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차계약 상담 잘하시는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어려워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3-08-01 19:30:16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고, 부동산은 믿지 못하겠고..ㅠㅠ물어봐도 자세히 아는것 같지도 않고;;
한번쯤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들고 법무사사무실 방문하고 싶더라구요..
친절하고 많이 알고 경험 많으신분 계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상담료도 알려주시면 더 좋구요...ㅠㅠ
IP : 58.140.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8.1 8:02 PM (121.175.xxx.80)

    다가구주택이라고 일반 아파트나 빌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나 빌라는 각 홋수별로 소유권과 등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홋수가 아니라 그 집 전체, 한덩어리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란이 없거나 깨끗하면 일단 괜찮고,
    어떤 담보물권이 선설정되어 있을 경우엔 그 채권금액 총액이 집 시세의 70%선을 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 70% 내외라는 것은 원글님과 그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집주인의 채무,세금체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사업자이거나 고액채무자가 아닌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구요.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실입주+전입신고+전셰계약서 확정일자, 그 3가지 요건을 즉시 조치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그외 등기부상 실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고요.

    우선 이런 정도만 체크해 분명하다면 다른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2. 원글이
    '13.8.1 8:44 PM (58.140.xxx.14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및 저를 포함한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이 딱 70% 걸쳐있고..ㅠㅠ 집주인은 사업하는 사람이고....요...쩝..ㅠㅠ 이 상황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다 내지는 정신 머리없는 놈이겠죠...그래서 상담을 받을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139 직원의 시부 초상에 예문제.. 1 웬지 2013/08/16 1,271
286138 밀떡볶이 쌀떡볶이 어떤 걸 좋아하세요. 6 100원어치.. 2013/08/16 2,053
286137 오랜만에 서랍장정리하다보니 2 영광 2013/08/16 1,448
286136 밥에 매실액기스 넣으면 덜상할까요?? 9 상하기라도하.. 2013/08/16 1,720
286135 직장맘이고 외동아이. 아는 유치원친구 엄마가 한명도없네요...... 13 .... 2013/08/16 4,232
286134 미국인데..궁금한게있어요.. 9 초짜 2013/08/16 3,353
286133 <중보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 40 .... 2013/08/16 1,598
286132 동생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조의금은 보통 얼마나 하나요?? 8 ... 2013/08/16 5,186
286131 쫓아가서 작살을 냈으면 좋겠네 17 저것들을 2013/08/16 9,877
286130 후원하고싶어요 5 .. 2013/08/16 878
286129 은행직원이 고객의 타은행 계좌조회 가능한가요? 6 .. 2013/08/16 4,728
286128 아파트 관리소장 여자가 하기엔 어떻나요? 3 관리소장 2013/08/16 3,378
286127 제 남편하고 이거 보다가~ㅎ 1 플로우식 2013/08/16 1,047
286126 혹시 경기도 안성 공도쪽으로 이사올 분 안계신가요? 2 집내놨어요 2013/08/16 1,445
286125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 과외 많이 시키나요? 5 ... 2013/08/16 2,142
286124 상상 뛰어넘은 '녹조라떼'…신음하는 낙동강 2 세우실 2013/08/16 859
286123 탄천 30분달리기, 커브스 어떤걸로 결정할지,,, 2 운동싫지만 2013/08/16 1,566
286122 혹시 이런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에 책정될까요? 2 아파트 2013/08/16 1,074
286121 렛미인', 엄마 닮아서 매맞는 딸 '모난 얼굴+뻐드렁니 6 호박덩쿨 2013/08/16 2,937
286120 원세훈 -댓글작업 대선개입 아니다. 19 ,,, 2013/08/16 1,748
286119 홍콩은 언제가 제일 좋아요 21 킹맘 2013/08/16 4,614
286118 투윅스 보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10 2013/08/16 1,971
286117 원세훈,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재판과 직접 관계&qu.. 3 ..... 2013/08/16 828
286116 터키.두바이.10박 11일 여행 갑니다.여행 팁 부탁 드려요.!.. 7 여행팁!! 2013/08/16 2,750
286115 잘하시는분 질문이요. 8 블로그 2013/08/16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