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차계약 상담 잘하시는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어려워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3-08-01 19:30:16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고, 부동산은 믿지 못하겠고..ㅠㅠ물어봐도 자세히 아는것 같지도 않고;;
한번쯤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들고 법무사사무실 방문하고 싶더라구요..
친절하고 많이 알고 경험 많으신분 계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상담료도 알려주시면 더 좋구요...ㅠㅠ
IP : 58.140.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8.1 8:02 PM (121.175.xxx.80)

    다가구주택이라고 일반 아파트나 빌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나 빌라는 각 홋수별로 소유권과 등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홋수가 아니라 그 집 전체, 한덩어리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란이 없거나 깨끗하면 일단 괜찮고,
    어떤 담보물권이 선설정되어 있을 경우엔 그 채권금액 총액이 집 시세의 70%선을 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 70% 내외라는 것은 원글님과 그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집주인의 채무,세금체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사업자이거나 고액채무자가 아닌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구요.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실입주+전입신고+전셰계약서 확정일자, 그 3가지 요건을 즉시 조치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그외 등기부상 실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고요.

    우선 이런 정도만 체크해 분명하다면 다른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2. 원글이
    '13.8.1 8:44 PM (58.140.xxx.14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및 저를 포함한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이 딱 70% 걸쳐있고..ㅠㅠ 집주인은 사업하는 사람이고....요...쩝..ㅠㅠ 이 상황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다 내지는 정신 머리없는 놈이겠죠...그래서 상담을 받을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274 사돈집 방문 선물은 무엇이 좋을까요? 3 사돈 2013/09/04 7,170
293273 뉴스타파 기사 영문 번역되어 미국 10대 뉴스 topix 보도 레인보우 2013/09/04 2,529
293272 문재인대통령에 이정희국무총리에 이석기 국방장관였다면,, 28 ,,, 2013/09/04 3,060
293271 50넘으신 분이 공중파 아나운서 최종면접까지 간얘기 아세요? 8 우아... 2013/09/04 4,352
293270 요리학원 vs tv요리프로그램 1 푸른대 2013/09/04 1,907
293269 탐폰 쓰시는분들.. 2 ge 2013/09/04 1,700
293268 청소기 어떻게 버리시나요? 5 ... 2013/09/04 1,878
293267 런던 뮤지컬 라이온킹 볼때요 2 런던 2013/09/04 2,507
293266 무자식 상팔자 다시보기 할수 있는곳 아시나요?? 1 ^^ 2013/09/04 3,172
293265 푸른집 암닭이 낳은 싱싱한 내란이 왔어요~~ 1 서영석/김용.. 2013/09/04 1,406
293264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77 2013/09/04 21,490
293263 한양도성에 가보신분 계세요? garitz.. 2013/09/04 1,037
293262 2박3일 하*투어제주패키지 1 제주 2013/09/04 1,690
293261 9월말 전세. 집주인 진짜 화나네요. 7 000 2013/09/04 4,052
293260 일산에 정신과좀 추천해주세요. 1 ... 2013/09/04 3,732
293259 아이와 관련된 엄마의 기도글이예요.. 6 나는엄마다 2013/09/04 2,368
293258 이런 남친은 어떻게 해야되죠? 43 뿜겠네.. 2013/09/04 5,614
293257 컴퓨터 하단에... 질문 2013/09/04 1,391
293256 자식들 다 결혼해서 손주있어도 큰집에 가나요 36 명절궁금 2013/09/04 8,009
293255 네이트에 오로라공주 기사 떴네요.오죽하면.... 8 ㅎㅎ 2013/09/04 4,146
293254 8월말에 영양고추 샀어요~ 3 고추~ 2013/09/04 1,968
293253 황금의제국 참 재미있네요. 14 고수 2013/09/04 3,050
293252 서울시내 심야버스 노선 운행한대요^^ 9 ㅋㅋ 2013/09/04 1,649
293251 글래머 크리스탈 써보신분 계세요? 3 사까마까 2013/09/04 1,659
293250 원어민영어강사들의 실력 9 영어공부 2013/09/04 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