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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관련...답변 꼭 부탁드려요ㅠ

엉엉 조회수 : 1,613
작성일 : 2013-07-21 01:57:06

전세로 떠돌다 집을 매매하려고 슬슬 알아보다가 좋은 집이 나와서 금요일에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쓰면서 일단 2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었고(주말이라 돈이 없어서...)

월요일에 나머지....천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기로 했죠. (여긴 지방이라 매매가 많이는 안비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 전이라는 거였어요.

안일하게 전세야 워낙 잘 나가니까 복비 물면 되겠지 하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 전세 끝나면 매매로 팔 계획이었다며 안된다는 거예요ㅠㅠㅠㅠ

제 궁금증은,

1. 어떻게 해야 집주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뭔가 권리 주장할 부분은 없는거죠ㅠㅠㅠ

2. 만약 집주인이 끝내 매매로 하겠다고 할 경우, 이 집이...제 계약서 상의 잔금 날짜에 맞춰 팔릴리가 없어요.

집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매매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ㅠㅠ

이때 계약금 중 선금으로 건 200만원만 손해보면 되나요?

아님, 월요일에 넣으려 했던 나머지 계약금 잔액을 모두 손해봐야 하나요???

매매 계약을 한 새 집 집주인도 당장에 갈 집을 계약을 하는 걸 봐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런 판단이 안서요ㅠㅠㅠㅠㅠ

IP : 125.186.xxx.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기는
    '13.7.21 7:16 AM (112.154.xxx.154)

    1번은 글쎄.. 잘모르겠고 2번은 계약금x2가 위약금이니 400주셔야겠네요.

  • 2. ....
    '13.7.21 7:57 AM (183.98.xxx.91)

    만기일에 이사간다 하시고 전세금 달라고 하시고 확답받으세요..
    주인은 전세만기일에 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매매계약금은 200만원만 포기하시면 되구요.더 줘야 할 필욘 없어요.

  • 3. 윗분 말씀대로
    '13.7.21 8:04 AM (183.97.xxx.209)

    전세만기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죠.
    아니면 2백만원 포기하시거나...

    그나저나 원글님도 그 매도자 분도 참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 4. ...
    '13.7.21 8:16 AM (118.218.xxx.236)

    가계약금은 두배로 물어주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봤어요
    계약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만든 거라서.

    부동산과 잘 얘기해 보고
    최악은 가계약금 날리는 거죠, 뭐.

    만기일이 많이 남았으면 그리하고..
    만기일에 전세금 돌려 주는게 법이긴 하지만
    대개는 전세 빼줄 돈이 없으니
    매매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음도 전세로 돌리라고 하고는 (매매는 오래 걸리니)
    돈 받아 나오는 수 밖에

  • 5. 근데요
    '13.7.21 8:56 AM (183.97.xxx.209)

    원글님 입장도 입장이지만
    상대 매도자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계약하면서 얼마를 건넸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일 그 사람이 가계약금 대신 계약금으로 천만원 정도 지불한 거라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 6. --
    '13.7.21 12:56 PM (110.70.xxx.10)

    82는 이런거에 좀 엄해서 200*2손해봐야한다고 하고지만 현장에서는 사정을 잘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말해보시면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서로 사정 봐주는 거죠. 저도 돌려준적 있고요. 안돌려준다고 소송을 걸수는 없지만 돌려달라고 말해볼수는 있는거죠. 잘 해결되셨으면 해요.

  • 7. ..
    '13.7.21 4:58 PM (59.17.xxx.22)

    법적으로도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므로 돌려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 좀 세게 말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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