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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요

내용증명 조회수 : 1,649
작성일 : 2013-07-17 20:51:10
서류 한장을 작성하고 그것을 2장 복사해서
똑같은 것으로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말하면 되나요?
본인이 안가고 대신 보내도 되죠?
IP : 121.136.xxx.24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17 8:56 PM (211.246.xxx.51)

    네. 되요.
    단, 편지봉투에 적은 발신인. 수신인을
    편지 본문 위쪽에도 꼭 적어 주세요.

  • 2. 원글
    '13.7.17 8:58 PM (121.136.xxx.249)

    감사합니다

  • 3. oops
    '13.7.17 9:00 PM (121.175.xxx.80)

    예, 본인보관용 1통, 우체국보관용 1통, 상대방 수신용 1통,
    그리고 굳이 내용증명 서신상의 본인이 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서신을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

  • 4. ....
    '13.7.17 9:00 PM (218.53.xxx.235)

    복사는 할필요 없구요
    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3장 만들어서 가시면 됩니다.
    봉투에도 주소 붙혀서 가시면 편해요 아니면 가서 손으로 적어야되니까..

  • 5. 원글
    '13.7.17 9:06 PM (121.136.xxx.249)

    댓글 감사합니다
    3부를 작성하는것보다 복사가 더 편할꺼 같은데 복사하면 안되나요?

  • 6. oops
    '13.7.17 9:14 PM (121.175.xxx.80)

    거의 전부들 복사하죠.^^

    똑같은 편지 3장씩이나 쓰는 건 누구에게라도 귀찮은 일일테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복사하는 게 문제소지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내용증명 내용이 지켜지지않아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3부 쓴 내용증명 서신이 동일해야만 내용증명으로써의 효력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편지를 3통이나 쓰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글자 몇개가 다르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 7. 복사죠
    '13.7.17 9:24 PM (1.233.xxx.45)

    요즘 누가 3장을 쓰나요.
    3장 복사해서 우체국가져가면 돼요.

  • 8. ....
    '13.7.17 9:33 PM (218.53.xxx.235)

    아.. 수기로 작성하시는건가요?
    문서작성해서 프린터로 출력하는줄 알고...

  • 9. 원글
    '13.7.17 9:44 PM (121.136.xxx.249)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10. 그냥
    '13.7.17 10:14 PM (58.76.xxx.222)

    프린트 뽑을 때
    3장 뽑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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