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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주택을 매매했어요..

매매 조회수 : 2,444
작성일 : 2013-07-15 09:56:01

작년부터 내놨는데.. 보로 오는 사람은 몇 있었는데.. 계약 성사까진 못가고..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서 집 팔렸다고..

거의 사천을 내려서 파셨네요...;;;

어찌됐던 팔려서 후련하다고 하시더라구요 -_-

그래서 어제 집에가서 매매계약서를 보니

8월달에 중도금 지급후 2층 먼저 집수리 들어간다고 적혀있더라구요(집이 2층주택이에요)

샷시 새로 갈고 싱크대 공사하고 한다고...

어휴..이 더운날 창문도 못열고 계실텐데..왜 허락을 하셨는지...

그리고 집 수리후 잔금 치르기 전에 2층에 사람을 들이겠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 보고 속상해서..저희 불러서 계약서 작성하지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다 일하고 바쁠텐데..전화 안했다고..휴..

제가 좀 있다가 부동산에 전화 한번 해볼려구요..

계약한건 수정 힘들겠죠?

 

 

IP : 211.179.xxx.2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15 10:00 AM (182.219.xxx.42)

    잔금전 사람 들이는건 안되죠. 쉽진 않겠지만 강력하게 부동산에 항의하세요

  • 2. 부동산 나쁘네요
    '13.7.15 10:11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노인들이 잘 모른다고 너무 저쪽 편의를 봐준거 같아요
    공사는 잔금 다 주고서 하던지 하라고 하세요.
    저쪽도 그정도는 알거에요.
    부동산한테 4천이나 내려 팔았는데 이런식으로 일하시면 우리쪽 수수료 못준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심이.....

  • 3. 매매
    '13.7.15 10:15 AM (211.179.xxx.245)

    네 저도 속상해요..
    아버지 연세 70 이세요...
    부동산계약에 문외한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것 같아요..
    단호하게 얘기해봐야겠어요..

  • 4. ..
    '13.7.15 10:33 AM (61.102.xxx.100)

    공사정도야 중도금지급후 유도리있게 가능은한데..잔금전에 입주는 절대로 안되죠....

  • 5. ...
    '13.7.15 2:04 PM (222.101.xxx.43)

    공사까지는 봐줘서 OK...사람들이는 건... NO!!!!!!!!!!!!!!!!!1

    사람일은 모르는 거예요.. 복덕방가서 항의 하시고 바로 잡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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