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로 해야되지요?

부가세신고 조회수 : 3,054
작성일 : 2013-07-11 16:50:58
어머니께서 소액의 월세를 받으시는데,  몇달 전부터 임차인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0 씩 적게 입금을 한대요.

예로들어,  월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 백십만원이라면  구십구만원을 송금한다는거지요.

부가세 신고때문에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있는대로 발행을 해야 하나요?

입금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계산서는 발행 하는건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 발행 해야하는건지.....

아... 잘 모르겠어요ㅡㅡ:::::::::::


IP : 182.21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11 4:52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입금된 금액만 발행해서 아래쪽에 영수
    미입된 금액은 아래쪽에 청구로 하면 안될까요

  • 2. 납작공주
    '13.7.11 4:54 PM (220.85.xxx.175)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발행하고, 임차인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금시켜줘야 맞아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미납된 부가세 일체를 입금해 달라고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세요.

  • 3. 저도
    '13.7.11 4:56 PM (59.5.xxx.118)

    저~~ 아래글에 글썼는데,
    적게 입금되었든 아니든 원칙대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한다네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 4.
    '13.7.11 4:59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발행일을 같게 해서2장으로 1장은 영수.2번째는 미입금됨 금액 청구
    로 발행해도 안되니요? 청구로 발행된 계산서는 신고안해도 된데요

  • 5. 세금계산서
    '13.7.11 5:02 PM (121.182.xxx.232)

    저 아래에도 같은내용이 있던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고 금액도 변경없이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래에 영수 청구란에 청구표시를 하구요
    문방구에 가셔서 입금표를 사셔서 돈 받은만큼만 입금표를 발행해 주세요
    나머지는 미수금이로 계속 남겠죠 나중에 문제 생길때 근거 자료로 남아요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미수금액 빼고 주면 되지요

  • 6. 원글
    '13.7.11 5:07 PM (182.218.xxx.3)

    소중한 시간 내어 정성스레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왠지 어렵네요 ㅎㅎㅎ

  • 7. ...
    '13.7.11 5:07 PM (221.146.xxx.243)

    원칙대로 계산서 발급은 하셔야만 나중에라도 정산하실때 좋습니다.
    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표시하십니오

  • 8. 원글
    '13.7.11 5:09 PM (182.218.xxx.3)

    "청구" 표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 9. 근데
    '13.7.11 5:17 PM (203.142.xxx.231)

    전화해서 왜 그렇게 입금하냐고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 세입자가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99만원을 입금한건 아닐지.

  • 10. 원글
    '13.7.11 5:40 PM (182.218.xxx.3)

    근데님. 처음엔 제대로 입금을 해줬는데, 몇달 전부터 그렇게 입금이 된다고 하시네요. 입금도 제대로
    잘 안된다고, 통화도 안되고, 어머니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전화를 안 하시나봐요....

  • 11. 준비
    '13.7.11 7:46 PM (1.233.xxx.45)

    지금부터 명도소송 준비하셔야돼요.
    보증금까먹고나서 명도소송하실건가요?
    보증금까먹기전에 명도소송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제하고 반환하죠.

    명도소송신청하면 빨라도 5~6개월걸려요.
    지금도 임대료를 납부안하는데, 명도소송기긴동안 세입자가 납부를 할까요?
    6개월 임대료 + 명도소송비용 고려하면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을텐데요.

    2개월만 연체해도 명도소송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은 내가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천사같은 마음이있다면 계속 봐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6839 고구마 줄기 반찬 좋아하세요? 4 111 2013/07/12 2,236
276838 미샤 기초 어떤가요?? 3 .. 2013/07/12 2,219
276837 홈쇼핑에서 광고는 [젤네일] 어떤가요?? 3 젤네일 2013/07/12 3,030
276836 홈스토리 채널의 집과 사람이야기, 윤손하 마츠이 it's ho.. 13 짱~더워@ 2013/07/12 3,394
276835 김수현 드라마였던것 같은데 혹시 기억 하시는분 1 ㅇ;ㅇ[ㅔ 2013/07/12 1,685
276834 약수역 근처 주민여러분~ 중국집,보쌈집 등 배달음식 맛있는 곳좀.. 3 동네사람들 2013/07/12 2,178
276833 식빵이 맛없어서 냉동실에 가둬놨는데 32 버리고싶다 2013/07/12 6,787
276832 동아일보! 잔인한 시신 훼손 묘사 기사.. 범죄행위! 6 아마미마인 2013/07/12 2,814
276831 서울대학생들 새누리당사앞에서 규탄집회 하고 있네요 9 생중계 2013/07/12 1,705
276830 형제들 이해관계.... 30 부자되기 2013/07/12 5,625
276829 결혼이란 이름의 숙제 1 .. 2013/07/12 1,085
276828 아이패드 동기화 할 줄 아시는 분 2 니맡 2013/07/12 2,683
276827 교정 : 메탈? 세라믹? 15 치아교정 브.. 2013/07/12 3,936
276826 ‘귀태’ 발언 출처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는 어떤 책? 1 샬랄라 2013/07/12 1,206
276825 서울 지하철 역사 왜 이렇게 더운가요? ㅜㅜ 12 간만의서울나.. 2013/07/12 2,337
276824 개를 먹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7 마음아픈자 2013/07/12 1,521
276823 마스터쉐프 코리아 정영옥 도전자 캐릭터 5 매력있어요 2013/07/12 2,996
276822 (방사능)고등어, 명태. 표고버섯을 학교급식에서 빼주세요 6 녹색 2013/07/12 3,467
276821 pt트레이너가 프로필 사진 찍으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8 2013/07/12 3,072
276820 [급질]미국 원피스 싸이즈좀 알려주세요 2 직구는 어려.. 2013/07/12 1,600
276819 귀태발언 깨끗이 사과하고 끝내야 합니다 14 냉철 2013/07/12 2,527
276818 시할머니의 경로당 자랑용 맛있는것은 머가 좋을지.. 7 kokoko.. 2013/07/12 2,442
276817 입으로 숨안쉬시는 분 있으세여"?(이빨에 힘주는 습관... 6 턱관절 2013/07/12 2,396
276816 된장14키로에 27900,고추장6.5키로에 16900원 6 .. 2013/07/12 1,984
276815 짜장밥이랑 곁들일 메뉴 뭐가 좋을까요? 11 샤코나 2013/07/12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