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로 해야되지요?

부가세신고 조회수 : 2,782
작성일 : 2013-07-11 16:50:58
어머니께서 소액의 월세를 받으시는데,  몇달 전부터 임차인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0 씩 적게 입금을 한대요.

예로들어,  월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 백십만원이라면  구십구만원을 송금한다는거지요.

부가세 신고때문에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있는대로 발행을 해야 하나요?

입금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계산서는 발행 하는건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 발행 해야하는건지.....

아... 잘 모르겠어요ㅡㅡ:::::::::::


IP : 182.21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11 4:52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입금된 금액만 발행해서 아래쪽에 영수
    미입된 금액은 아래쪽에 청구로 하면 안될까요

  • 2. 납작공주
    '13.7.11 4:54 PM (220.85.xxx.175)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발행하고, 임차인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금시켜줘야 맞아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미납된 부가세 일체를 입금해 달라고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세요.

  • 3. 저도
    '13.7.11 4:56 PM (59.5.xxx.118)

    저~~ 아래글에 글썼는데,
    적게 입금되었든 아니든 원칙대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한다네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 4.
    '13.7.11 4:59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발행일을 같게 해서2장으로 1장은 영수.2번째는 미입금됨 금액 청구
    로 발행해도 안되니요? 청구로 발행된 계산서는 신고안해도 된데요

  • 5. 세금계산서
    '13.7.11 5:02 PM (121.182.xxx.232)

    저 아래에도 같은내용이 있던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고 금액도 변경없이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래에 영수 청구란에 청구표시를 하구요
    문방구에 가셔서 입금표를 사셔서 돈 받은만큼만 입금표를 발행해 주세요
    나머지는 미수금이로 계속 남겠죠 나중에 문제 생길때 근거 자료로 남아요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미수금액 빼고 주면 되지요

  • 6. 원글
    '13.7.11 5:07 PM (182.218.xxx.3)

    소중한 시간 내어 정성스레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왠지 어렵네요 ㅎㅎㅎ

  • 7. ...
    '13.7.11 5:07 PM (221.146.xxx.243)

    원칙대로 계산서 발급은 하셔야만 나중에라도 정산하실때 좋습니다.
    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표시하십니오

  • 8. 원글
    '13.7.11 5:09 PM (182.218.xxx.3)

    "청구" 표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 9. 근데
    '13.7.11 5:17 PM (203.142.xxx.231)

    전화해서 왜 그렇게 입금하냐고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 세입자가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99만원을 입금한건 아닐지.

  • 10. 원글
    '13.7.11 5:40 PM (182.218.xxx.3)

    근데님. 처음엔 제대로 입금을 해줬는데, 몇달 전부터 그렇게 입금이 된다고 하시네요. 입금도 제대로
    잘 안된다고, 통화도 안되고, 어머니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전화를 안 하시나봐요....

  • 11. 준비
    '13.7.11 7:46 PM (1.233.xxx.45)

    지금부터 명도소송 준비하셔야돼요.
    보증금까먹고나서 명도소송하실건가요?
    보증금까먹기전에 명도소송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제하고 반환하죠.

    명도소송신청하면 빨라도 5~6개월걸려요.
    지금도 임대료를 납부안하는데, 명도소송기긴동안 세입자가 납부를 할까요?
    6개월 임대료 + 명도소송비용 고려하면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을텐데요.

    2개월만 연체해도 명도소송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은 내가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천사같은 마음이있다면 계속 봐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3053 미혼에게 웬만하면 결혼하란 말 듣기 싫네요 5 남이사 2013/07/11 1,467
273052 다른 초등학교도 서술형평가로 바뀌었나요? 11 예쁜공주 2013/07/11 1,729
273051 결혼3년차~ 11 아이 2013/07/11 3,092
273050 대치동-이민 헤어 누가누가 잘.. 2013/07/11 2,421
273049 지금 이명박 집앞 풍경 3 나쁜놈 2013/07/11 2,676
273048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 모시고 사시는분들께 여쭈어요. 7 햇볕쬐자. 2013/07/11 2,185
273047 얼마전 이부프로펜의 주의하자는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10 약의 무서움.. 2013/07/11 8,600
273046 몽드드 물티슈 반값 할인 이벤트 한다네요. 2 114 2013/07/11 1,631
273045 봉천동 두산아파트 사시는분... 4 1471 2013/07/11 3,685
273044 공부시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3 초6 2013/07/11 1,076
273043 흑수박 맛이 어떤가요? 6 수박 2013/07/11 2,850
273042 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 10 부가세신고 2013/07/11 2,782
273041 월반 못하나요? 2 2월생 2013/07/11 1,247
273040 초등 수학학원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2 궁금이.. 2013/07/11 1,597
273039 비도 오고... 강북 막걸리에 파전 맛난 곳 급 수배 3 rain 2013/07/11 1,232
273038 아이허브에 대한 글이 많네요. 마케팅 용인가요? 8 질문 2013/07/11 2,436
273037 단팥을 사서 팥빙수 해먹으니 맛의 차원이 다르네요^^ 5 .. 2013/07/11 2,605
273036 제일평화시장 가시는 분들 주차 어디에 하세요? 6 ,, 2013/07/11 7,246
273035 샤브샤브 소스 1 ㅡㅡㅡ 2013/07/11 2,570
273034 직장맘 돌봄 교실 도시락 문의 1 복뎅이아가 2013/07/11 1,492
273033 피디큐어는 1 망고 2013/07/11 753
273032 청소할때 안쓸고 닦기만 하는분 계세요? 3 리라 2013/07/11 2,472
273031 필름 현상 어디서 하시나요? 1 젠장 2013/07/11 813
273030 '민박다나와' 말고 다른 해외 민박 예약 대행 싸이트 아시는 거.. 1 두오모 2013/07/11 1,867
273029 [아시아나機 사고] ”한국 문화가 사고 원인”…도 넘은 美 언론.. 5 세우실 2013/07/11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