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 세무조사 관련 질문(세무지식 있으신 분 플리즈)

모지? 조회수 : 1,952
작성일 : 2013-07-03 19:13:31
남편이 전에 다니던 작은 회사에서 이름뿐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퇴사한 지는 7-8년은 되었고 2010년까지도 주주로 그대로 있었나봐요. 물론 본인은 퇴사 이후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구요.

그런데 최근 세무소에서 퇴사 이후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몇년간의 행적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서류가 두번 정도 왔었어요.
이전 회사에서는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소명이 부족했는지,
결국 남편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T.T

항목은 증여세 관련이고 조사 결과를 통해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출받아먹는 외벌이 월급쟁이에게 이 무슨...아 정말 짜증나네요...

질문입니다.
1. 이름뿐인 주주였으니 관련해서 받은 돈이 전혀 없는데 은행 기록 등이 없다면 무사히 지나갈까요?
2. 개인 주식이 좀 있는데 세무조사에 이 역시 세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나요?
3. 퇴사시 주주명부 삭제를 하지 않은 남편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4. 자영업자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게된 억울한 케이스인데 이후에도 세무조사 블랙리스트 등에 올라 지속적인 조사라던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IP : 112.214.xxx.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3.7.3 7:52 PM (121.140.xxx.160)

    이름뿐인 주주여도 세법상 납세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회사가 비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인에 부과될 국세의 성립 시 남편분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과점주주일 때 그 법인이 그 조세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오면 부족한 세금에 남편분 지분만큼 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

    이 경우 남편분은 단지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는 행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시고요.

    증여세 이야기 나오는 것을 봐서는 법인과의 거래나 주주로서의 지위로 인해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법인의 기여로 남편분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는 것이데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포괄주의 과세로 예전에 바뀌었고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고 과세요건을 성립하면 과세하려고 추세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련된 주주나 임직원에게 부가 귀속되면 이번에 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면 블랙리스트에는 오르지 않을 듯 합니다.

    단순히 명의상의 주주라면 납세자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디펜딩 할 수 있는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의 경우는 과태로 성격으로 명의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남편분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겠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상담이 도움이 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셔야 될 듯 합니다.

  • 2. 감사
    '13.7.3 8:28 PM (112.214.xxx.99)

    지나치지 않고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토대로 세무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5631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하는데요. 3 포기하지말고.. 2013/07/18 1,429
275630 전 안선영 이야기중에 강남역 뒷골목 술집에 앉아있으란 이야기가 .. 64 ... 2013/07/18 25,476
275629 가지못한 길에 대한 미련때문에 방황하는 저에게 채찍을 좀 주세요.. 6 정신드는말좀.. 2013/07/18 1,709
275628 성적은 잘 나오는데 공부는 정말로 한자도 안하는 아들. 걍 냅.. 8 123 2013/07/18 2,056
275627 국세청·檢, 전두환 일가 보험계약 전방위 조사 外 세우실 2013/07/18 1,467
275626 친구의 와이프 18일이네요.. 2013/07/18 1,630
275625 너는 좋겠다... 3 .. 2013/07/18 1,532
275624 취학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보내도 되나요? 2 pppppp.. 2013/07/18 1,202
275623 지지리궁상 도시락 후기 궁금해요... 4 소환글.. 2013/07/18 2,286
275622 이번주 서울광장 촛불집회 내일19일 금요일입니다~ 30 촛불집회 2013/07/18 1,153
275621 아이허브 질문이요 1 다람쥐여사 2013/07/18 902
275620 오늘'도' 최민수 봤어요... 10 aaabb 2013/07/18 3,731
275619 그럼 회담록이 도대체 어디있단말인가요? 9 NLL 2013/07/18 1,010
275618 옥택연 정말 잘생겼네요... 21 미둥리 2013/07/18 4,327
275617 재산분할시 전업주부가 재테크로 불린 재산이란 건 어떻게 증명하나.. 5 성공여인 2013/07/18 2,247
275616 마인크래프트 테킷라이트 정품구매 아시는분? 1 커피나무 2013/07/18 845
275615 대통령의 정통성 1 샬랄라 2013/07/18 555
275614 남자가 저를 열심히 좋아해 주는 기간이 너무 짧네요... 9 ... 2013/07/18 2,837
275613 아이폰4->갤3로 바꿨는데... 1 ... 2013/07/18 1,140
275612 스타벅스 티셔츠 파는 곳 아세요? 궁금 2013/07/18 790
275611 일베충이지? 작전 15 qas 2013/07/18 1,503
275610 많은 짜투리시간 젤 효율적이게 보내는 방법은? 1 다큰귀요미맘.. 2013/07/18 688
275609 표창원님 국정원 국정조사 3차 청원 9 성실히 2013/07/18 636
275608 남자 30대 보험료는 얼마가 적절한가요? 7 헬리오트뤼프.. 2013/07/18 5,788
275607 알려주세요~질리안 마이클스 따라하기 1 dvd 2013/07/18 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