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예정에 인테리어 앞두고 있는데요
인테리어비용이1800정도고 저는 학원강사(개인사업자)
남편은 일반직장인이에요
공사비용을 일반적으로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결제들
하시던데 저희는 부가세 내고 현금영수증받으려고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받으면 남편은 소득공제 받고 저도 사업자이니 부가세 환급받는게 가능할까요?
둘중하나만 가능한가요?
뭐가 이득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사이신분 혹은 세무적지식많으신분 알려주세요
,,,,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3-06-19 15:14:38
IP : 203.226.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중공제
'13.6.19 3:22 PM (210.109.xxx.9)현금영수증을 받으실때 1개의 사업자번호나 전화번호로 받으실텐데,
양쪽으로 다 받으시면 이중공제죠~
시스템적으로 걸러지는 지는 모르겠지만....2. mtjini
'13.6.19 3:26 PM (110.70.xxx.68)원글님은 면세사업자라서 환급이고 뭐고 해당사항없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부가세내고 현금영수증벋으라고 하겠으나 현금헐인된다면 그게 제일 싸겠죠 .
3. 미르
'13.6.19 3:33 PM (110.70.xxx.151)원님은 사업자등록번호가없는 용역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기에 당연 매입부가세의 환급이
안되고 교육의 면세업종이라 더더욱 관계가없어요4. 역시82
'13.6.19 3:38 PM (210.109.xxx.9)어떤 분야든 고수들이 많으시네요 ^^;;
섣불리 댓글달면 안된다는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첫댓글 쓴 저는 부끄러워서 ㅎㅎㅎ지우고싶다능;;;;;5. ,,,,
'13.6.19 3:42 PM (203.226.xxx.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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