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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up(혼전 합의서?) 라는 것?

결혼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13-06-15 13:37:36

미국에서는 많이 통용되는 사회적 제도라는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헤어지는 부부가 갖게 되는 재산을 사전에 계약으로 합의해 놓은 것이라는데..

이 pre-nup(pre-nuptial agreement)이 한국에서도 통하는 사회제도인가요?

만약 한국에서도 통한다면 결혼 전에 이것만 작성해 놓으면 살다가 헤어지게 되어 이혼재판을 하더라도

민법 규정보다도 이것이 우선하고 또 판사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재산 분할해라~가 통하지 않고

이 계약서 내용대로만 이행하면 되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들의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 글을 보다가  이런 말이 있길래 단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니..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15 1:54 PM (115.145.xxx.178)

    가능해요.
    혼인중에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없지만 혼인전에 작성한건 효력있어여.

  • 2. ...
    '13.6.15 1:56 PM (180.228.xxx.117)

    민법이나 밥원의 판결에 우선이란 말씀이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함니다^^

  • 3. 단순히
    '13.6.15 2:29 PM (59.15.xxx.41)

    계약서만 작성할게 아니라,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변호사한테 꼭 공증받아놓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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