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입니다.
요즘은 무척 살기 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평소 부모님의 유언대로 유산을 정리 하지 않고 형제들이 법적
지분 상속으로 정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버님이 1947년도 지은 농가 목조건물로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는
미등기로 본인 이 살고있고, 본인이 소유자로 되여있습니다.
혹시나 형제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도 지분을 주장한다면 법적 성립이 되는지요??
잘 모르니 82쿡 님중에, 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십아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