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보존등기전이 무슨뜻인가요?

제대로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13-06-07 23:32:53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보존등기전의 임대차 계약임' 이라고 써 있는데요, 않좋은걸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세 계약시 알아봐야 할 것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IP : 111.118.xxx.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3.6.7 11:50 PM (121.162.xxx.174)

    입주는 가능하고 월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 있지만,
    토지나 건물이 정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했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인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보존등기가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2. 제대로
    '13.6.8 12:06 AM (111.118.xxx.23)

    yawol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첫 입준데요, 건물보존등기전에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제 보증금에대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제가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건가요?
    모르는게 많으니 자꾸 불안불안하네요 ㅠ.,ㅠ

  • 3. ...
    '13.6.8 12:40 AM (211.216.xxx.208)

    새아파트라고 지체되는거 아닐걸요
    준공검사받음 보존등기는 금방입니다
    등기안된 집 들어가심 안되요
    준공검사안받았단 뜻인데 법보호못받아요
    걍 주인믿고 들어가는건데 앞일을 아나요
    집구하실때
    맘에 드는 집있음 젤 먼저 등기부등본 보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되어있는지 얼마나 잡혔는지 꼭 보세요

  • 4. 제대로
    '13.6.8 1:51 AM (111.118.xxx.23)

    아아아~ 그럼 저는 큰일난 건가요
    계약금 10% 지불하고 왔는데 ㅠ.,ㅠ

  • 5. 리나인버스
    '13.6.8 4:40 AM (121.164.xxx.79)

    아직은 무허가 건물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검사가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법규를 위반했다면 말이죠.

  • 6. 저는
    '13.6.8 11:08 AM (121.167.xxx.32)

    등기안된집 소유권관련 문제로
    돈 못받고 쫓겨난적 있어요

  • 7. 제대로
    '13.6.8 7:38 PM (111.118.xxx.23)

    위에 저는 님, 등기가 안되있는집 계약시 실제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하시고 계약진행 하셨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는지,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돈 못받고 쫓겨나신 건가요?
    으아아아아 불안불안불안
    대답 좀 해주세요 ㅠㅠ

  • 8. 위에
    '13.6.9 6:06 PM (121.167.xxx.92)

    위에 글 쓴 저는인데요,
    실 소유주라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물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았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재판까지 진행)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게 되서
    쫓겨났어요.
    원글님이 제대로 잘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문제는 없겠죠
    새 아파트 입주할 때는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럴경우 확인해야하는 것들 확인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 9. 제대로
    '13.6.9 7:27 PM (111.118.xxx.23)

    그랬군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일이 일어나다니..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소개해준 부동산의 중개사고인데 부동산 측에서 보상해주던가요?
    정말 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2075 춘천 mbc입구카페이름 2 1박2일 2013/06/13 944
262074 오피스텔 거주로 구입할까요 12 아카시아74.. 2013/06/13 2,167
262073 박원순 시장 홍제, 북아현 지역 방문 중 4 garitz.. 2013/06/13 737
262072 한때 노량진 인기강사 한석현쌤 어디계신가요? 4 인기강사 2013/06/13 3,467
262071 사춘기 청소년 샴퓨 추천 부탁해요 3 샴퓨 2013/06/13 1,700
262070 아이들책,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는 것 2 전집 2013/06/13 1,015
262069 산후도우미 2 흐린날 2013/06/13 713
262068 어디가 좋을까요? 아파트 ^^.. 2013/06/13 449
262067 전혀 친정집 관심없는 시누도 싫은가요??? 38 시누 2013/06/13 5,333
262066 판단좀 해주세요.. .. 2013/06/13 334
262065 원래 결혼식 끝나고 14 ... 2013/06/13 2,524
262064 아파트를 한옥처럼 인테리어 하는 거 어떨까요? 12 .. 2013/06/13 4,725
262063 그릇 좀 찾아주세요~ 전지현냉장고.. 2013/06/13 379
262062 돌아가신 시아버지 한정상속 했는데 소액재판이 걸려왔어요. 8 순돌이 2013/06/13 2,770
262061 인천공항 8년 연속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 선정 1 샬랄라 2013/06/13 389
262060 남편이 차를 바꾼다고 하네요 3 호오잇 2013/06/13 1,278
262059 교육 강연회 같은거... 1 faithf.. 2013/06/13 330
262058 아이가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녔고 할머니가 등원해주시는데요. 5 힘빠지네요 2013/06/13 1,246
262057 인터넷 은행 방문시에 방문시간 어떻게 없애는 방법없나요? 4 대체 2013/06/13 646
262056 땀많은 아이....아주 심한.... 4 2013/06/13 935
262055 *라딘(도서배송) 겁나게 빠르네요. 6 놀래라 2013/06/13 719
262054 코 골다가... 2 아휴~~창피.. 2013/06/13 576
262053 배변훈련이요 4 아이 2013/06/13 619
262052 머리곁이 엄청 상했어요. 그런데 뿌리 염색을 해야 하는데요 2 염색녀 2013/06/13 1,678
262051 [운전연수]운전연수.도로연수 비용정보 씨티스쿨 씨티스쿨 2013/06/13 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