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인 경우 담보대출과 순수한 신용대출 두가지가 있다는데
담보대출인 경우 집 등기부등본상에 설정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네요.
신용대출금 반드시 해결해야만 소유권을 남에게 넘기는게 가능하다는데
신용대출 쓴 사람은 1년 후 갚겠다고 하구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써도 된다고
해주었다는데 야금야금 써온게 천단위가 되었더군요. 그걸 몰래 계속 써오다 집 매매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조회들어가 저한테 들킨거죠.
집은 지금 매매계약해 잔금날 앞두고 있구요. 내가 알아서라고 주장하더니 어느틈에
우리가로 말바꿔 부부니까..ㅎㅎ 능구렁이처럼 나오네요.
제가 하고 싶은건 매수자쪽에서 집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이전되는것과
남편이 쓴 신용대출은 한 삼천되는데 남편이 알아서 갚을 수 있으니 그대로 놔두는것 두가지죠.
제가 갚아주기에는 아닌것 같아서요.
가능한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