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주민등록번혼는 같은데, 주소지가 달리 기재되어 있어서요.
혹시 문제가 될까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혼는 같은데, 주소지가 달리 기재되어 있어서요.
혹시 문제가 될까요..
주거불일치는 뭐 상관없어요.
등기부상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가 맞으면 되요.
건물이 여러개일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부자일수도 있고,
여건상 옮겨사는경우도 있고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해야해요. 법적으로 보장 못받더군요.
건물상의 4층이 없는데 402호라고 되있었다면
실제 불리는 호수 관계없이 무조건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해야한다
였어요.
집주인이 그 집 매매할 당시 살던 집에서 이사하면 주소가 달리 나오는데요.
이건 아무 상관 없죠...
소유자가 부동산 구입시에 살던 주소로 인감등명서 발급받아 등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불일치합니다.
은행에 대출받기 위해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에 주민초본을 제출해서 등기부상 주소를 수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문제삼을일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