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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의 주소지와 전세계약서상 주소지가 달라요.

세입자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13-06-07 09:26:25

이름과 주민등록번혼는 같은데, 주소지가 달리 기재되어 있어서요.

혹시 문제가 될까요..

IP : 220.85.xxx.1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3.6.7 9:27 AM (121.160.xxx.215)

    주거불일치는 뭐 상관없어요.
    등기부상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가 맞으면 되요.
    건물이 여러개일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부자일수도 있고,
    여건상 옮겨사는경우도 있고요

  • 2. 전에 TV에서 보니
    '13.6.7 9:33 AM (124.5.xxx.3)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해야해요. 법적으로 보장 못받더군요.
    건물상의 4층이 없는데 402호라고 되있었다면
    실제 불리는 호수 관계없이 무조건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해야한다
    였어요.

  • 3. ...
    '13.6.7 9:42 AM (218.236.xxx.183)

    집주인이 그 집 매매할 당시 살던 집에서 이사하면 주소가 달리 나오는데요.
    이건 아무 상관 없죠...

  • 4. yawol
    '13.6.7 9:45 AM (121.162.xxx.174)

    소유자가 부동산 구입시에 살던 주소로 인감등명서 발급받아 등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불일치합니다.
    은행에 대출받기 위해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에 주민초본을 제출해서 등기부상 주소를 수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문제삼을일은 아닙니다.

  • 5. 원글자
    '13.6.7 9:46 AM (220.85.xxx.175)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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