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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안 줘서 고민이에요

휴우 조회수 : 1,973
작성일 : 2013-06-05 03:19:00
지방에서 원룸 건물에 전세로 있다가 서울로 옮기게 돼서 만기 전에 방을 내놨어요. 

제 뒤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야 잔금을 치르는 상황이라 

한달 동안 방이 안 나가다가 겨우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애가 탔어요.


집주인은 아주머니시고 잠깐 외국에 나가셔서 당분간 같이 사는 아들이 대리인으로 집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걸 정말 모르시더라구요...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금 10% 받고 그걸 저를 줘야하는데 

계약이 되었다고 말도 없고, 10% 아닌 백만원만 달랑 받고... 

이것도 부동산에 가서 집보러 온 사람 계약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안 사실이에요.


주인아저씨를 겨우 만나서는 제 보증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집수리도 해줘야 하는데 어머니나 아저씨나 돈이 없다면서 

보증금 중 200만원은 나중에 주면 안되겠냐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좀 봐달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주는 보증금의 + 100만원 해서 저한테 주면 되는 돈인데 

지하, 1,2,3층을 세 주고 있고 아저씨 부부 맞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200만원도 못 마련하는 형편이랍니까?

저도 집이 안나가서 대출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는 안되겠다고 돈을 다 주시라고 했더니 

자기가 전세금을 좀 더 올려서 내 놓을 걸 생각이 짧았다며 

지금 부동산에 가서 이번 계약을 철회하고 보증금을 더 올려서 새 계약자를 구해야겠다면서 부동산에 달려가더군요. -_-

기가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구한 새 세입자인데...글구 계약 취소가 쉬운 일이랍니까?

주인아저씨는 그냥 돈 다시 돌려주고 취소하면 되는 줄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갔다 오더니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에 등등 

물어내야 할 돈이 두배 이상 들어가는 얘기를 듣고는 난감해 하시더군요. -_-

엄마가 전화해서 이것저것 따지셨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그대로 주면 되는데 

주인이 돈이 없어서 세입자 보증금 200만원을 빌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잔금 받는 날짜에 다 주시라고 했습니다. 


새 세입자가 잔금치르는 날... 돈을 받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주인아저씨가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못해준다고 삐지셨는지 갑자기 말을 바꾸시더군요. 

지금 어머니가 해외에 계셔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니 보증금을 다 못 주겠다. 

입주한 날부터 지금까지 관리비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돈을 다 안냈다고 치면 200만원 가량 된다.

그러니 보증금에서 200만원을 제하고 돈을 주겠다. 어머니 오시면 내역 확인하고 주겠다. 

그리고 복비도 중간에 나가는 세입자가 내는 것인데 내가 냈다. 복비도 정산해야 한다. 

아니 누가 복비 안낸다고 했나요. 주인아저씨가 자기가 내는 줄 알고 저와는 상의도 없이 복비를 먼저 내 버렸더라구요. 

집 주인이 부동산 상식도 없이 자기가 낼 돈 안 낼 돈도 못 따지고 있고, 

관리비 내역도 몇년간 확인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확인해야겠다고 하니 복장이 터집니다.

보아하니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좀 버텨보겠다는 것 같았어요. 

돈을 구할 방법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고...

200만원에서 복비 좀 빼고, 관리비 안 낸 것 같으니 그거 내역 없으면 좀 빼고 그럼 돈을 적게 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_-

자기가 세입자에게 200만원 빌리는 꼴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돈 떼먹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라며 큰소리는 뻥뻥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주인아주머니가 오시는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저씨에게 전화했더니 뭐 그런걸 쓰냐고 

계좌로 입금한 기록이 있지았느냐, 다음에도 내려올 필요 없이 우리가 통장내역 확인해서 돈 부쳐주겠다는 겁니다. 

관리비 내역을 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확인해야지 누구를 믿고 주인에게만 확인을 맡깁니까?

요즘같이 무서운 때에 구두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증빙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아저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6월 30일까지 200만원에 대한 이자와 지불 각서를 쓰고 아주머니 돌아오시면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내려와서 확인하고 돈 받아가겠다고요.

그래도 좀 찜찜합니다...

30일까지 돈을 줄 수 있을지 또 무슨 핑계와 구실을 대서 200만원에서 돈을 빼고 줄지...

살다보니 별 주인을 다 만나는군요. 

집 구하실 때 집주인이 돈 많은지도 꼭 살펴 보세요. 

200만원을 구하지 못해서 세입자한테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이런 주인 만나지 마시고요...









 





IP : 122.36.xxx.1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5 7:48 AM (117.53.xxx.51)

    별 인간이 다 있네요

  • 2. 휴우
    '13.6.5 8:50 AM (122.36.xxx.149)

    집주인 아들 부동산 수업 시킨 꼴 됐다는 거 공감합니다.
    40대 중반에 자식이 넷이나 있고 그간 원룸 건물에 살면서 틈틈히 관리도 돕던데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도 없으니 이번에 저희가 일일이 짚어주며 가르쳐 준 꼴이 되었더라구요...

  • 3. ..
    '13.6.5 8:58 AM (110.14.xxx.164)

    돈 안주면 짐을 빼자 말아야하고요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10프로 계약금은 꼭 줘야 하는건 아니라더군요
    관례상 주는거라고 하네요
    앞으론 계약 문젠 아버님이나 남자 어른 앞세우시는게 좋을거에요 젊은 여잔 우습게 보더라고요

  • 4. ...
    '13.6.5 9:33 AM (218.236.xxx.183)

    이런건 경찰에 고발 사항 아닌지 그거부터 알아보세요.
    진짜 별 인간 다 있네요.
    너무 순하십니다..

  • 5. ..
    '13.6.5 12:13 PM (183.96.xxx.165)

    돈 받고 짐을 빼셔야했는데...--
    주소는 옮기지 마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소송을 대비해 부동산에도 잔금 완납이 안됐다는 확신서를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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