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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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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군필 문제 아시는 분들께 여쭤요.

군대 문제로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3-06-04 08:22:11

제가 아는 아이가 이번에 영국 영주권을 취득 했는데

그 아이 부모님께서 군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봐서요.

 

영주권이 있으면 군입대를 3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35세가 지나면

안 가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요.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할거라 하는데 혹시 영주권만 있어서 군면제를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 드려요.

IP : 89.241.xxx.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4 8:25 AM (142.179.xxx.235)

    영주권만으로는 면제 안되죠.. 아직.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35세까지 연기 가능하니 연기하고 시민권 받으면 병역의무가 사라지는거죠..

  • 2. 원글이
    '13.6.4 8:26 AM (89.241.xxx.15)

    아 그렇군요.
    연기만 가능하지 면제는 안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3. 병무청
    '13.6.4 8:41 AM (116.37.xxx.141)

    에 확인하시는. 좋지않을까요?

  • 4. 영주권은
    '13.6.4 9:04 AM (122.34.xxx.34)

    그나라에서 비자 갱신하지 않아도 그나라에 쭉 사는걸 허용해준다는 그쪽나라 판결이지
    우리나라 국적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시민권이 있어 이중국적이 된 애들도 어느 시기에는 병역을 필해야 이 국적중에 하나를 선택할수 있고
    훨씬 더 병역법이 강화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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