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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황당한 관세........도와주세요~~~~

... 조회수 : 9,066
작성일 : 2013-06-03 16:12:46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 아마존에서 구입하고 몰테일이라는 곳을 이용해 처음으로 배송대행을 했어요.

물건 가격은 128불......

그런데 며칠전 배송비 14불 결제했는데, 오늘 관세가 27.47불 붙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원래 이렇게 관세가 붙는 건가요?

배송대행하시는 분들....모두 관세를 이렇게 내고 구입하시는건가요?

 

예전에 구매대행할 때 3-400불 되어도 관세 내본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가요?ㅠㅠ

 

 

IP : 175.209.xxx.10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훗
    '13.6.3 4:15 PM (119.149.xxx.211)

    구입한 품목에 따라 물건금액 , 택스 ,선편요금 합해서 15만원넘음 관세에요
    옷같은거만 사면 이백불까지 괜찮구요

  • 2. 15만원 넘었나보네요
    '13.6.3 4:16 PM (14.63.xxx.229)

    저도 저번에 몇천원 때문에 관세 부가세 합해서 4만원 정도 물었어요...

  • 3. 점점점점
    '13.6.3 4:16 PM (211.193.xxx.26)

    물건값 + 배송료가 15만원 넘으면 관, 부가세 내야합니다.
    (옷, 구두류는 200불까지 면세)

    과거에 구매대행일때는 가라(?)로 한거죠. 불법.
    관세 8%, 부가세 10% 책정된듯.

    .

  • 4. 직구녀
    '13.6.3 4:19 PM (211.234.xxx.209)

    128불이면 관세 내야해요...
    대략 115불 선에서 구매하셔야되요...
    무거운건 110불 이하로 ..
    몰테일이 잘못한건 없네요....

  • 5. 봄날
    '13.6.3 4:27 PM (119.201.xxx.198)

    몇 달러인가가 중요한게 아니고 환율로 계산했을때 15만원이 넘는가 아닌가가 관건이에요.
    이때 계산해야할 금액에는 물품가와 배송료 포함이구요.

  • 6. 고정점넷
    '13.6.3 4:27 PM (223.62.xxx.40)

    그전에 구대하실땐 업체에서 다 포함해서 파신거구요..

  • 7. 내셔야 할듯요
    '13.6.3 4:57 PM (14.52.xxx.59)

    요즘 얄짤없어요

  • 8. ..
    '13.6.3 5:00 PM (203.229.xxx.47)

    구매대행은 관세를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거나... 다운밸류를 해서 세금을 회피하죠.
    배송대행은 얄짤없습니다.
    의류와 신발의 경우 200불까지.
    그 외는 무게와 당시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15불..무거운건 100불정도 내에서만 구매하셔야 해요.

    세금 회피 방법은 없구요. 다들 세금ㅈ내고 사는 거 맞아요..

  • 9. oo
    '13.6.3 6:15 PM (125.178.xxx.143)

    배송비가 조금나온거 보니 무거운건 아닌가봐요.
    요즘 환율이 엄청 올라서 그래요. 그가격이면 100%관세가 당연합니다. 몰텔이랑은 관계없어요.

  • 10. 소소한기쁨
    '13.6.3 6:25 PM (222.120.xxx.202)

    당연히 내셔야죠. 배송대행은 배송만 대행하는곳.구매대행이랑 다르죠.

  • 11. 파란하늘
    '13.6.3 6:34 PM (123.228.xxx.226)

    고시환율 확인하셔서 무관세 범위로 구매하셔야 해요.

  • 12. 구매대행
    '13.6.3 6:52 PM (183.102.xxx.200)

    구매대행 업체들 대부분 불법으로 영업하죠.
    수입할때 가격을 속이거나 중고물품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관세가 10%면 다시 부가세가 10% 붙기때문에 대략 20%정도 가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판매자가 많은 중고명품사이트 필**에서도 이렇게들 많이 가격을 내리죠.
    그런데, 그렇게 관세내지 않았다가 걸리면 구매한 소비자가 뒤집어쓰죠.
    구매자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할 의무도 구매자에게 있는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는거에요.
    님도 이미 여러번 법을 어기신 것일 수 있어요.

  • 13. 300~400불
    '13.6.3 7:31 PM (118.223.xxx.179)

    에 무관세였다면 언더밸류 불법이예요.
    요즘 세관강화되서 걸리면 내용에딸 벌금이 50만원까지 나올거예요.

    물건가격+국내로 들어오는 배송비가 15만원 넘으면 무조건 관세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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