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1,922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8005 저도 검은 색 옷에 어울리는 가방색 좀 골라주세요. 6 패션꽝 2013/06/02 6,565
258004 실리콘고무줄 좀 튼튼한거 없을까요?구디것은 가격값을하나요? 3 .... 2013/06/02 2,143
258003 가방과 옷색깔 너무 어려워요^^;! 1 12 2013/06/02 1,299
258002 웬수가되더라도 부모자식 재산 별산제 11 타 카페에서.. 2013/06/02 4,797
258001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外 xespre.. 2013/06/02 929
258000 아직도 목줄 안하고 다니는 사람이 .ㅠ 34 ㅠㅠ 2013/06/02 3,393
257999 음악(노래)으로 인해 과거 추억이나 기억이 상기된적 있지 않나요.. 4 music 2013/06/02 702
257998 82쿡의 현실적인 조언이 없었다면 11 힘들어도 2013/06/02 3,380
257997 유화로 그린 세계명작동화책 찾는데 설명이 어렵네요. 3 어릴때 2013/06/02 860
257996 오늘 연예가 중계에서 서인영이ㅡ입고나온 원피스 어디껀지 3 원피스 2013/06/02 2,601
257995 남친 부모님꼐 인사드리러 가는데 뭐 입고 가야할까요? 3 로렐라이 2013/06/02 1,530
257994 연예인중에 남자 몸매갑 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32 우느님 2013/06/02 5,053
257993 혹시 이 영화도 찾을 수 있을까요? 2 혹시나해서 2013/06/02 925
257992 나달 ^^ 5 테니스 2013/06/02 883
257991 아기 열이 40.5도까지 올랐는데 도움 좀 부탁드려요. 21 얼른나으렴 2013/06/02 13,517
257990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8 // 2013/06/02 1,147
257989 탈북고아들 사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ㅠㅠ 24 에휴 2013/06/02 3,937
257988 손이 너무 가려워요.ㅠㅠ 2 엉엉 2013/06/02 1,823
257987 요즘 드라마들..출생의 비밀 금지법이라도 만들던지 해야지... 11 식상 2013/06/02 2,705
257986 소중한 내 아이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길러주기, 어떻게 하고 계세.. 2 예술보건소 2013/06/02 3,181
257985 명치 아래로 몸이 차고 명치 위로만 몸이 뜨거운 분 계세요? 5 혹시 2013/06/02 1,438
257984 자녀들이 큰소리나 말대답 ~ 4 2013/06/02 1,541
257983 오늘 그것이알고싶다 3 ㅇㅇ 2013/06/02 3,089
257982 주차장에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2 왕소라 2013/06/02 860
257981 X box 360 or one 구매 조언 부탁드려요. 3 코알라 2013/06/02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