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매를 계약금만 받고 아직

매매이상 조회수 : 895
작성일 : 2013-05-28 15:46:59
지난주 수요일에 집 매매를 했어요.
그날 저녘 늦게 계약금 500만원만 받고 늦었으니
금요일에 계약서 쓰재요.
금요일 되니 바쁘다고 내일 수요일에 계약서 쓰자고
하더니 어제 또 남편에게 전화해서 월말이라
바쁘다고 다음주에 쓰자네요.
저는 집을 파는 입장인데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IP : 211.245.xxx.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28 3:50 PM (110.14.xxx.164)

    실수 하셨네요
    돈 받으면 계약서 써야 파기도 쉬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 곤란하시겠어요
    단호하게 부동산 닥달해서 며칠까지 쓰라고 하세요

  • 2.
    '13.5.28 4:01 PM (14.45.xxx.33)

    기간을 정하고 그기간안에 계약금 전부와 계약서를 쓰지않으면 계약파기인줄알겠다로 부동산에 통보하세요

  • 3. 재산세
    '13.5.28 4:11 PM (203.142.xxx.231)

    아무래도 재산세 피할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 소유자에게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115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2 궁금 2013/06/05 958
260114 아이가 교정유지장치했는데요~ 관리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3 ^^ 2013/06/05 2,881
260113 짝 보시나요? 결혼하고 짝보니....남자들만 봐도 어떤 타입일지.. 2013/06/05 1,330
260112 불루베리 화분 집안에서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4 불루베리 2013/06/05 4,668
260111 '무서운 체대 얼차려'…피해 신입생 중상 입고 자퇴 1 세우실 2013/06/05 968
260110 급! 북촌에 괜찮은 카페나 찻집 추천해주세요 5 jjiing.. 2013/06/05 1,249
260109 책 고수님들 4살 아이 볼만한 책 좀 추천해주세요 7 2013/06/05 3,756
260108 근무조건 봐주세요 4 00 2013/06/05 899
260107 낼 공휴일 편의점에 택배 맡기면 받아주나요? 4 궁금해요^^.. 2013/06/05 1,489
260106 매실액기스 담을때 원당으로 담아보신분 계세요? 1 마그돌라 2013/06/05 1,085
260105 스마트폰 부가서비스 해지 질문입니다. 기막히다 2013/06/05 913
260104 피아노 레슨 시간 4 피아노 레슨.. 2013/06/05 887
260103 결혼과 이혼...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자신에게 있어요. 3 잔잔한4월에.. 2013/06/05 1,762
260102 요즘 맛있는 국이나 찌게...뭐가 있을까요? 3 남편저녁먹는.. 2013/06/05 5,090
260101 콜라겐 팩 해보셨어요? 9 잘쓴팩하나열.. 2013/06/05 3,218
260100 스팀다리미 3 궁금 2013/06/05 1,846
260099 시아버님 혼자 계셔서 저녁 차려 같이 먹으려 하는데 어른 좋아하.. 4 요즘 2013/06/05 1,523
260098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키로 2 샬랄라 2013/06/05 644
260097 우리동네 초록마을점주가 나를 웃기네요. 2 하하하 2013/06/05 2,446
260096 내원수 남이 갚아주던가요? 5 ..... 2013/06/05 1,745
260095 옷가게 이해 불가 2013/06/05 439
260094 혹시 법에대해 좀 아시나요 법의 분류에 대해 1 무식 2013/06/05 534
260093 6월 5일 [김창옥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6/05 363
260092 국민카드 포인트로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11 2013/06/05 1,407
260091 일명 냉장고 바지 있잖아요 2 .... 2013/06/05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