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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3-05-21 19:13:05

세무서도 통화가 안되고 해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쇼핑몰 시작 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은 작년에 내긴 했지만

하지 않아서 현재는 사업자로만 되어 있고 매출 같은 것은 발생도 안했는데

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IP : 113.199.xxx.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21 7:36 PM (119.197.xxx.71)

    없으면 없다고 신고하시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2. ...
    '13.5.21 7:41 PM (112.168.xxx.231)

    소득없어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해요.
    이번 주가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하니 놓치지 말고 가세요.
    직원이 일대일로 신고하는 거 도와 주더라고요.
    저도 어제 하고 왔어요.

  • 3. 미르
    '13.5.22 12:23 AM (175.197.xxx.35)

    1. 소득이 없어도 신고한다.
    매출이 없어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 예를들어 컴퓨터를 산 비용이나 업그레이드를 했다거나 수선을 한 것 등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외 이 사업에 대한 준비 및 고민을 하면서 마신 커피 값도 비용처리를 해야겠죠. 1년동안 사업개시 후 본인이 사용한 휴대폰 비용, 밖에서 사먹은 밥값, 등등.
    물론 이를 비용처리하면 당연 신고서에는 결손금이 발생하겠죠.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차감할 수 있어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당근 결손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2. 매출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는다.
    소득이 없으면 조세문제에서는 가산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미래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이죠.

    1년동안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모아서 결손 신고를 하세요.
    앞으로도 사업을 할 예정이 전혀 없다면 안하셔도 되겠지만 사람일 내일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 4. ..
    '13.5.22 10:25 AM (175.223.xxx.28)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할 생각 없고 폐업 신고 할거면 이번에 신고 안해모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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