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사무일 하시는분들 혹은 하실줄 아는분들께 질문드릴게요
거래처에서 역발행으로 부가세를 끊어오는데 항상 몇만원에서 몇천원이 모자라게 끊겨오네요 ..
장부에 기재를 할때 너무 애매해요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냥 모자라는부분을 입금으로 잡으라시는데
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 입금이 되어오는거도 몇천원 몇만원이 모자라게 들어와요
정석대로 하자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경리사무일 하시는분들 혹은 하실줄 아는분들께 질문드릴게요
거래처에서 역발행으로 부가세를 끊어오는데 항상 몇만원에서 몇천원이 모자라게 끊겨오네요 ..
장부에 기재를 할때 너무 애매해요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냥 모자라는부분을 입금으로 잡으라시는데
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 입금이 되어오는거도 몇천원 몇만원이 모자라게 들어와요
정석대로 하자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모자라는 부분이 미지급이나, 미수금을 남아서 정리를 해야 하는거지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머지는 그냥 현금입금, 현금지출로 잡으세요..
법인이 아니신가봐요.. 그럼 그렇게 처리하셔야지요...뭐
거래처에서 몇만원부터 몇천원까지 당연히 안주는것으로 아는거래처들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잡손실계정을 사용합니다..만약 국세나 전기요금 같은경우 몇원같은것은 내지 않을때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금이 110인데 100원만 입금되었을경우
차변)보통예금 100 / 대변) 미지급금 110
잡 손 실 10 /
이렇게 처리합니다...현금으로 입금잡으면 허수가 생겨서 나중에 시재랑 안맞아서요..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