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수사 결과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가 관심사이다.
“초보 수사 단계에서 범죄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다.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엉덩이를 툭 친 것이나 만진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 범죄를 분류할 때는 똑같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과’ 전담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수차례 받고, 증인이나 증거물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확인 진술 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관은 횟수와 기간에 관계없이 피해자 측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엉덩이를 한 번 만졌는지 두 번 만졌는지, 호텔 바와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죄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수사 내용을 언제 알 수 있나.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기소가 이뤄진 뒤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수사 상황이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법정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검찰이 구속기소할 수도,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다.”
―경찰이 징역 1년 미만 경범죄로 결론내리면.
“1년 미만 경범죄라 해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1년 이상 중범죄가 될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