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신랑과 저 지방에서 소형 아파트 두채 가지고 월세 임대 받고 있습니다.
월 83만원이요.
여지껏 소득세 신고 안했는데,
이번에 제앞으로 나왔는데요.
잘몰라그러는데, 100만원 미만도 신고 해야하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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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핲소득세신고
알려주세요~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3-05-16 14:46:53
IP : 114.200.xxx.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5.16 2:54 PM (218.236.xxx.183)40만원 받는것도 사업자등록하고 세금 냅니다....
2. 종소
'13.5.16 3:13 PM (112.187.xxx.24)세무사없이 혼자 신고 하시나요?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신고안내에 보면
1.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수입
2.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
3.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월세수입
4.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의 3억원 초과분의 간주임대료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전에서 제외)
라고 안내장이 왔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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