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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질문

작성일 : 2013-05-15 10:01:38

안녕하세요, 지난 질문도 좋은 답변들 많이 주셔서 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 드리며,

 

건물 임대차 관련한 문제가 생겨 조언 여쭙니다.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타 임차회사(A)에서 추가 공간이 필요하여 건물주의 요청에 맞춰 당사는 이전을 해 나왔습니다. 원상복구는 A의 전담 인테리어 회사에서 A가 입주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할 때 맞춰 원상복구 공사도 동일 인테리어회사에서 당사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함께 진행해 주마 협의가 완료되었고, 건물주에도 이 내용이 전달되었으며, A에서도 이에 이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3달정도 지연되고 있고 아직 공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완료되어 보증금도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가 당사의 임차보증금의 일부(1/3)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6월말까지 원상복구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2월에 이주해 나왔는데, 3월 임대료를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왔습니다.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요? 고견 부탁 드려요.

 

IP : 125.140.xxx.2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15 10:12 AM (119.64.xxx.76)

    건물주와 원글남과의 임대차 관계니 A회사와 상관없이(그 사람들이 재시공을 하든말든)
    기다리지 마시고 원글님네는 입주당시 상태대로
    원상복구 해주고 돈 받으시면 될텐데요.

  • 2. 문장을 좀 간결하게 쓰시지..
    '13.5.15 12:39 PM (1.233.xxx.45)

    몇번을 읽어서 이해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임차인과 원상복구를 하는 인테리어회사와는 관련이 없죠.
    보통 계약만기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돌려주면 계산 끝나는거잖아요. 그렇다면 인테리어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거죠.

    근데 원글님네(임차인a)와 인테리어 회사와 관계가 있나보네요.
    그러다보니 건물주입장에서는 원상복구 공사가 늦어지는게 원글님네가 밍기적거리고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면 임차인a통한 인테리어회사한테 안맞겨요.
    그냥 제가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견적내고,견적 나온 금액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줄거 같네요.

    원글님네(임차인a)과 인테리어회사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원글님네가 잘못하고 있는거 맞고요.
    집주인도 답답한분이네요.
    저 상황이라면 저같으면 다른 인테리어업자 불러다 견적내고 공사하겠어요.

  • 3. 오칠이
    '14.4.25 3:01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p/u1VfK7?bpi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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