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보고를 받은 서기관의 실명을 들면서 “서기관님께서는 중차대한 시기에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덮으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했다”고 주장했다. . . . .
이 제보자는 “7일 밤의 최초 보고도 묵살되고 8일 아침의 두 번째 보고도 묵살되자 직원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며 . . . .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simon@kyunghyang.com 입력 : 2013-05-14 22:31:56ㅣ수정 : 2013-05-14 22:31:56
미시 유에스에이에는 흥미로운 글이 올라오는데 팔이쿡에는 이미 메이저 언론에 난 거 링크하는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서기관 실명이 있긴 한데, 공직자의 공무 행위에 관해 글 쓰면서 이름 말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닐 겁니다.
"서기관님"이라 쓴 것으로 보아 내부 고발자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