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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판사는 자식이 없었나요

정신차리자 대한민국 조회수 : 3,041
작성일 : 2013-05-01 22:44:17
방금 우연히 기사를봤습니다.
2007년 사건이네요. 그때는 자식이 없어서 이런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두돌도 안된아기를 때려죽였네요.
발로차고 젖병을 쑤셔넣어 입속에 상처가있고
때리는걸 막으려고 손에 상처가 남았네요.

법의학적증거가 있는데 왜 형량이 징역 일년 육개월에 집행유예삽년인가요?
그 판사는 자식이 없나요?

그또래의 자식이있는데 기사를 읽고 너무 분해서 눈눈물이 납니다.

IP : 114.203.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사 원문
    '13.5.1 10:44 PM (114.203.xxx.20)

    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501191106178

  • 2. 분해요
    '13.5.1 11:02 PM (14.53.xxx.103)

    도저히 분해서 잠이 않오네요.어린천사는 좋은곳으로 갔길...

  • 3. ..
    '13.5.1 11:06 PM (118.217.xxx.27) - 삭제된댓글

    얼마전 지향이사건도 그렇고 이런 뉴스 볼때마다 정말 너무 맘아프고 정치인 법조인들에게 분노가 생겨요.왜 아동학대에 이렇게 관대한건가요?얼마나 더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루게 될런지요.

  • 4. ㅠㅠ
    '13.5.1 11:14 PM (218.238.xxx.188)

    살인을 저지른 건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한 죄는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해도 모자란 죄인데요..ㅠㅠ 이 나라 법 어떡하나요....

  • 5. 저 역시....
    '13.5.1 11:22 PM (183.98.xxx.65)

    작년에 이 기사 접하고 몇날며칠을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었지요.
    성민이 또래의 아기가 있기에...더욱 마음 아파하며 잠못이뤘던것같아요....
    그 악마들 이름바꾸고 다른곳에서 어린이집한다던데.......
    자식도 있는 것들이 그랬다는게 안믿겨졌어요.

    본인들의 죗값을 충분히 받길......


    날개도 못펴고 간 어린 천사는 좋은곳에서 잘 있기를 기도합니다.

  • 6. 판사가 사형감
    '13.5.1 11:30 PM (223.62.xxx.64)

    정말 우리나라 너무 범죄에 관대해요
    일전에 청부살인한 여자가 멀쩡하게 트큽병실에 쳐 지내고 있고
    울 나라 판사들 지만 잘살면되고 무슨법이 이리 가해자만 감싸는지

    아동범죄는 더 크게 다루어져야하는데 판사도 여자 애기엄마들로 물갈이 했으면해요
    매맞고 죽는 아이들 참 너무 불쌍합니다!!!!!!!!

  • 7. 자식이
    '13.5.2 12:14 AM (114.203.xxx.20)

    자식이 있고 없고가 바른말이 아니네요...

    자식없으셔도 인자하고 따뜻한 사람도 많고..
    어린이집 원장부부는 자식키워본 사람이 저러는거니...

    판사도 공범이라는 댓글이 마음을 더 무겁게하네요..

  • 8. 아름드리어깨
    '13.5.2 12:32 AM (39.117.xxx.208)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형량이 거의 정해져있어요. 우발적 살인이면 형량 낮아요.
    아동학대에 대해 법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것도 원인이면 원인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사건에 대해 판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는 건 좋지 않아요.
    내 자식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 순간 그 사건은 객관적인 잣대를 벗어나는거에요.

  • 9. 원글
    '13.5.2 1:49 AM (114.203.xxx.20)

    아름드리어깨님의 판사가 중립을지켜야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저 형량이 동의도 못하겠고 이해가 안가서요. 
    물론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아동인권에 관련한 총체적인문제겠지만
    이건 학대를 넘어선 살인사건이고 사망원인이 우발적보다는 상습적인 구타로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정황이 어린이집원장말고 외부인의 접촉이 없었는데... 

    솔직히 그 아이가 사회고위 지도층의 아이거나 같은 상황에도 아이아버지가 거액을 들여 김앤장같은곳에 변호를 맡겼으면 판결이 달랐을꺼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사촌언니가 변호사인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이런저런 구조적문제등도 설명듣고.. 

    어쨌거나 아이는 죽었고 너무 슬픈현실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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