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지 3달 정도 됐습니다~
집주인이 지방으로 내려가야해서 집을 판다고 합니다~
저희 전세는 그대로 사는 조건으로 판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뭐를 체크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82쿡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새로 집을 사시는 분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저희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입니다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는데요ㅜㅜ
꼬맹이 조회수 : 1,730
작성일 : 2013-04-30 10:16:18
IP : 223.62.xxx.1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3.4.30 10:21 AM (203.152.xxx.172)체크할거 없습니다.
그냥 원래 있던하자(원글님이 들어오기전부터 있떤 하자)만 집주인에게 잘 알려주세요.
계약서도 새로 쓸필요 없고... 근데...팔려면 집 보여주기가 좀 귀찮긴 할겁니다..2. ...
'13.4.30 10:24 AM (1.240.xxx.53)확정일자 받으셨죠?
그럼 융자를 하더라도 원글님 전세금이 1순위예요.
별로 문제 될건 없을것 같은데요.
그런 일 많아요.3. 맞아요
'13.4.30 10:32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집보여주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나가달라는것도 아니고....
일순위인데요.4. 별로
'13.4.30 10:41 AM (183.96.xxx.142)여튼 집도 보여줘야하고 혹시라도 새 주인이 이사가라 할 수도 있고 번거롭기는 해요.
어쨌든 주인 바뀌어도 계약기간까지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이사가라면 복비 이사비 플러스 알파까지 받고 나가는게 맘편할 수도 있고요.
다만 혹시라도 새주인이 대출받는다고 주소 잠시 빼달라면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5. ...
'13.4.30 12:42 PM (218.236.xxx.183)전세끼고 사는거면 주인 바껴도 상관없는데
집전화는 가르쳐주지 마시고 휴대전화만 받고
아무때나 불쑥 불쑥 찾아오면 집 보여주지 마세요.
그럴경우 온동네 보여주는 집 처럼 돼서 그 집 매매건 아니라도
막 보여줍니다. 다른집 매물 대신에...
집 보러 오려면 사전에 시간약속 하고 오라 하세요.
그래도 살 사람은 다 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