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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악덕 진상 세입자 조심하세요.. ㅠ_ㅠ

5월의새댁 조회수 : 12,403
작성일 : 2013-04-28 04:04:38

진상 세입자.. 하는 짓 보니 이런 경우 또 안만들리란 법 없을것 같아

집 세 놓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았음 하는 바람으로  올려봅니다..


직접 세 놓으시는 분들, 세 놓으시는 부모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나름 간략하게 정리하느라 말이 짧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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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월  전세(1억 4천) 끼고 아파트 취득

  2008. 7월  전세금 1천 증액 (1억 5천)

  

- 2009. 부동산에 매매 물건으로 아파트 내놓음.

   세입자도 아파트 매매로 내놓은지 아는 상황 .



- 2012. 연말, 전세 보증금을 3천 올리며 추가 계약서 작성..  (1억 8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함. (유예기간 없음)   이라고,  세입자 본인이 작성해온 계약서 임.

(집이 언제 매매될 지 알 수 없으므로 확정된 날짜는 적혀있지 않고,
 매수시 이사가는걸로 구두 약속도 되어 있음)


-  2013. 03. 07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 계약서 쓰는동안 부동산에서  세입자 할머니가 집 보여줄 때 고생 많이 하셨다..
  친절하게 여긴 어떻고 저긴 어떻고 설명도 잘 해주셨고  집도 엄청 깨끗하게 쓰셨더라..고 귀띔 해줌.

- 결혼하기 전에 산 집이고,   세입자 얼굴 한번도 본 적도 없지만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 드릴 내복을 한벌 사들고 인사갔더니 안계셔서  부동산에 맡기고 옴.


- 계약 후, 신랑이 세입자(할머니 아들)한테 통화 시도했으나  바쁘다고 통화 못한다고 하고 연락 없음.

  저녁에 집에 와서  집이 매매 되었으니 계약금 보내드릴 계좌 알려주시고 
  집은   4월 19일까지 비워주시면 된다고   문자 보냈으나 감감 무소식..  
  (계약일인 3월 7일부터   40일 가량 남은 상황 )


- 이튿날 부동산과의 통화..

  어제 저녁에 부동산 실장님이 날짜도 알려드리고 내복도 갖다드릴겸 갔더니
  아들 되시는 분이 (50대 아들과 노모가 함께 사신다고 함)
  자기랑 날짜 상의 없이 계약했다며 기분나빠서 선물 안받겠다고,
  부동산 실장님한테 엄청 화내셨다고 함..


-  집 매매는 처음이라 부동산에서 진행하는데 맞춰 계약서 작성했으나
   문자로 통상 60일이.. 말씀하시길래  세입자 입장에선 기분 나빴을 수 있을것 같아
  아파트 매수자에게 양해 구해서  날짜는   열흘 뒤인   4월 28일 로 조율 .. 
  (아파트 매매 계약일로부터  50일 가량 남음 )


-  계약금 보내드릴테니 계좌 알려달라고 했을 땐
  자기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라며 나중에 한번에 받을것 같이 해놓고
  저녁때 계좌번호 찍은 문자 옴. 

-  3/10 계약금 부쳐줌 (전세 보증금의 10%인 1천 8백만원)


- 다음날  신랑한테   복비랑 이사비 안주면 안나가겠다고 연락 옴 .

계약서에 분명히  [ 매매시 매수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함. (유예기간 없음)   ] 이라고 자기 손으로 적어왔으면서..


-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기간중에 내보내는거면 이사비, 복비 주는게 맞지만
    계약 종료되서 나가는거니 이사비, 복비 안줘도 되는거라고..


-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는  2006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만 7년정도 전세로 거주 하고 있으며,

   현재 보증금인 1억 8천만원은  시세보다 2천만원 저렴한거라고 함 .




- 부동산에선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며 세입자들 사이에 돈 못받으면 바보 되는것 같다,

  그 지역 부동산 연합회 회장에게도 물어봤으나 요즘 이런 세입자들이 많다고..


  이런 경우 전에도 있었으니 소송 하지 말고 잘 달래서 이사비 쥐어 내보내라고 함.

   이럴거면 뭐하러 부동산 끼고 계약하며, 복비는 왜 줘야하는거임? -_-




- 세입자에게 그 돈 줄 수 없다, 내용증명 띄우거나 명도소송 준비하겠다 라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본 결과..


-  법무사에 알아봐도, 변호사와 통화를 해봐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비용만 기본 220만원에 시간도 6개월은 걸리니 잘 협의해서 이사비 줘서 내보내라는 식 ..

  소송 진행되는 동안에 안나가고 버틸 수 있다고..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가 29일에 이사가기로 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다 준비 했으면서 어떻게든 뜯어내보려고 애쓰는구나.. 생각 했으나..



- 4월 29일이 세입자가 나가줘야 하는 날짜라  확인차 26일에 부동산과 통화해보니

  살다살다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자기도 두손 두발 다 들었다며


  세입자가 임대차 보호법 중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 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다 찾아다녔고


   이사비용 + 부동산 복비 + 이사갈 집 도배비 주지 않으면 안나가겠다고,

   예상 비용은 내일 알려주겠다 고 함..



- 관리사무소와 통화 해보니 이사 안가겠다고 했다는 내용 확인..




- 4월 27일 받은 문자 내용.


http://cfile28.uf.tistory.com/image/017D0C3A517C214C264F5C


세입자 태도로 봐선 100-200도 아까운 상황인데  400만원도 넘는 청구 비용 에서 한번 벙찌고..


돈을 주면 나가고 안주면 안나가겠다는건데..

이사가 내가 가고 싶다고 당장 불러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하루이틀만에 이삿짐 센터가 섭외가 되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게  이사갈 집 도배비는 왜 청구하는거며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32평형 인데 나도 못해보고 산  185만원짜리 도배 는 대체 어떤거며,

떼를 써도 적당히 써야지 왜 실크 벽지를 하겠다는건지.. -_-


----------------------------------------------------------------------------------------------------------


5년이 넘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인 세입자..


맘같아선 전국에 전세 놓고 계신 집주인 분들께

6X년생 김XX씨라는 악덕세입자가 있으니 세입자로 들이실 때 주의하시라고

실명, 주민번호 앞자리 다 까고 알리고 싶고네요.. ㅠ_ㅠ



나쁜 세입자보단 나쁜 집주인이 더 많은 현실이지만....


막상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되니  집에 대한 세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은 집주인이 다 내는데

악덕세입자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우선으로 보호한다니.. 참..



일단은 세입자가 나가줘야 아파트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기에 (일주일가량 공사 후 입주 예정)

요청한 대금은 견적서 보내주면 업체로 직접 송금해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힘없는 집주인은 이런 세입자한테 다 당하고 달라는대로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IP : 211.37.xxx.3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월의새댁
    '13.4.28 4:09 AM (211.37.xxx.32)

    사진 올리기 버튼도 안보이고.. 사진&글자도 색 입혀서 작성해 긁어 붙인건데 이 게시판에선 안보이네요..

    문자 내용 캡쳐 사진은 http://sweetcity.tistory.com/1647 에서 보실 수 있어요..

  • 2. 원글님이
    '13.4.28 6:54 AM (182.218.xxx.186)

    실수하신 부분이 있어요
    메도를 계획하고 계시면서 왜 작년 말에 전세비를 증액하셨는지?
    전세 계약서는 세입자 위주로 되어있어서
    아마 복비와 이사비를 줘야한다고 할겁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집 팔기가 어려운 거라고 해요
    제 경우는 더 황당한 경우로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을 질질 끌다가 재계약 시점을 놓치게 만들고
    그래서 재계약 해야 할 시점에서 한달을 지나면
    자동 재계약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그냥 안나가고 버티더군요.
    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악덕상인으로 변한 것처럼요
    그 뒤로 전세 재계약을 조심합니다.
    원글님이 증액하고 재계약서를 쓴 부분은
    예외 규정을 명시하였더라도
    무조건 계약기간동안 살 수 있다......부동산 임대보호법 이더라구요

  • 3.
    '13.4.28 6:57 AM (175.223.xxx.246)

    2009년내놓았는데 2013년에 나간것이네요
    4년간 안팔리던집이니 이런저런 생각마시고 돈주고 내보세요
    안그럼 계약파기되고 님네 새로산집두집 다 힘들고 지칠일들만 남았으니까요
    이런일에는 감정터트려서 좋을것없습니다

    전세금싸게준것 그런것 필요없어요
    딱맞을만큼받고 해줄만큼해주는것이 맞더군요 글고 어떤특약을 써놓아도 무조건 2년이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길 25평도 이사비용으로 250이상은 받아라하더군요 그럼 30평이넘으면 4백은 그리 많은것도 아닌거죠
    그냥 주고 내보내시고 터시는것이 좋아요

    저두 몇번 경험해보니 이젠 알겠더군요
    그래서 전세금싸게해주지않습니다

  • 4. 5월의새댁
    '13.4.28 6:59 AM (211.37.xxx.32)

    보증금 증액은.. 저희도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아파트 현재 전세 시세가 2억이라는데 증액 전이니 1억 5천이었어요..
    어머니가 돈 필요하다 하셔서 증액하게 됐구요..)

    애초에 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게.. 제가 실수한 부분이니
    복비랑 이사비.. 100-200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 이사갈 집 도배비까지 185만원 추가로 청구한 부분이 참.. 그렇네요..

  • 5.
    '13.4.28 7:03 AM (175.223.xxx.246)

    님이 시세를 모르시네요
    이사비용은 포장이사비용 그리고 새로이사할집부동산비 그리고 정신적비용그리많이 청긔해요 그러니 님이 말한 금액은 엄청작은거죠
    4백이라면 대충시세같으니 그냥 주고 내보내세요

  • 6. 5월의새댁
    '13.4.28 7:08 AM (211.37.xxx.32)

    세입자는 이사비 165만
    (포장, 평일, 5톤+2.5톤)

    중개수수료 54.9만원

    새로 이사갈 집 도배비 185만원
    (실크지, 장판 중급, 현재 거주 평형수 기준)

    = 총 404.9만원을 청구했어요,,

    날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거니 이사비, 복비는 드린다고 해도
    이사비보다 비싼 새로 이사갈 집 도배.. 저거까지 청구하신게..

  • 7. 아줌마
    '13.4.28 7:53 AM (118.36.xxx.238)

    계약시 세입자확인하고 오라해서
    계약금 주면서 조건없이 이사하기로 한다고 서명받아요
    그러지 않음 힘들죠.
    이사비용주고
    이사나갈 때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하고 준다하세요
    준비하라하세요.

  • 8.
    '13.4.28 7:56 AM (211.36.xxx.126)

    우린 나가라면 나가고 주인이 왕이었는데
    그다음 주인 마음의 준비해야겠네요
    그사람 이사들어갈집 주인한테 도배.장판 돈 받을거같은 사람들인데
    이사하고 돈버네요

  • 9. 5월의새댁
    '13.4.28 7:58 AM (211.37.xxx.32)

    다음에 계약서 쓸 일 있으면 만기 후 나갈 때 복비, 이사비, 도배비 청구 일절 없다고 계약서에 다 적어 넣으려구요..
    저도 못발라본 실크벽지를 바르겠다니..
    세상이.. 착하게 산다고 남들도 나한테 착하게 대해주는게 아닌가봐요..

  • 10. 저는 오백줘도
    '13.4.28 8:04 AM (58.143.xxx.60)

    안나겠다고 해서 골치예요. 계약서 상에 명시해도
    보호 못받는다면서요. 그 2년이 더 중요시 되는거죠.

  • 11. 아줌마
    '13.4.28 8:07 AM (39.7.xxx.74)

    제가 알기론 법적인 이사비용은 일반 이사비용에
    도배비, 정신적 위로금까지 들진 않아요.
    중개수수료 금액보니 전세값이 비싼 곳도 아닌거 같은데요

  • 12. 보통은
    '13.4.28 8:17 AM (175.192.xxx.234)

    세입자가 있는경운 세끼고 매매를 하죠.
    주인입장에선 계약서에 명시하고 합의했으니 당연하다 하실수있겠지만 세입자 입장선 기약없이 나갈생각에 불안한맘듀 있지 않겠어요?
    사람맘이 화장실 들어갈때랑나갈때 다르다쟎아요..
    무리하고 부당한 억지라 생각드실수 있겠으나 좀만 달리생각하셔서 잘해결하시길 바릴께요.
    참고로 저도 몇해전 세입자끼고 매매한경험이 있어오~^^

  • 13. 저는 세입자 입장
    '13.4.28 8:41 AM (122.100.xxx.101)

    저도 집이 있지만 원글님편 들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해도 세입자와 상의 없이 연말에 계약하고 4월에 비워달라 했으면 너무 기분 상했을것
    같구요. 그리고 첨에 신랑한테 복비랑 이사비용 달라고 했을때 그때 좋게 해결하지 주지 않으려 했기때문에
    세입자도 이곳저곳 알아보고 도배비용까지 청구하는걸텐데요. 괘씸해서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원글님이 세입자 입장이라면 3월 매매하고 4월 나가라고 얘기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아무리 계약서에 그리 명시해도 요즘같이 전세 구하기 힘든 시점에요.
    저는 또 얼마나 진상이길래 했더니 처음 이사비용 복비 요구할때 좋게 해결했으면 됐을걸 싶네요.

  • 14. 저는 세입자 입장
    '13.4.28 8:48 AM (122.100.xxx.101)

    윗댓글 이어서..제가 매매 계약을 세입자와 상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 하실때 이사 날짜를
    세입자와 상의 했어야 했단 얘기입니다.

  • 15. 저라면
    '13.4.28 9:06 AM (59.15.xxx.184)

    어차피 나갈 돈이니 걍 제가 소송 걸래요

    오랫동안 세입자로 살았고

    집주인이 좋을 땐 제가 전세금 줬을 때 뿐,

    재계약한다거나 전세금 골려받아야할 땐 다들 하나같이 못된 집주인이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에서 은행 집주인 부동산은 다들 하나같이 없는 사람 더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우릴 위해서도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를 위해서도 잘 관리하자 그리 살았죠


    근데 요즘 여기에 추가된 못된 사람은 부모집을 물려받은 자식이더만요

    또, 진상세입자예요

    원글님은 법대로 했으니 난 잘 못 없다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모두의 공감을 못 얻어요

    법대로가 문제거든요

    하지만 세입자에게 사실대로 말했잖아요

    매매할 집이라고 말도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언제 팔릴지 몰라 시세보다 낮게 주었으니 이 부분은 세입자가 뭐라할 수 없어요


    부동산은 비싼 복비를 주는 이유는 중간에서 이런 일 잘 처리하라고 주는건데 딸랑 계약서 쓰는 걸로 자기일 다했다고 하는건지..

    부동산 하다보면 별별사람 많아요

    그런데 고작 하는 말이 걍 돈 주고 무마하라니... 그러면 자기네가 복비 깎아준대요?

    세입자는 진상 밎아요

    이년 계약해서 육개월 살다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째 살고 있으면서 매매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죠

    하도 못된 집주인이 많아 세입자 보호하는 법이 강화된 건 참 다행이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저라면 어차피 나갈 돈이니

    세입자가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줄래요

    세입자에겐 연말 매매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선 일정 책임 지구요

    사실 집이야 한달 안에 다 처리되긴 해요 그리고 두달 전에만 알리면 되니 법적으론 문제 없긴 하구요

    그렇지만 요새처럼 집 구하기 힘들고 반월세가 많은 걸 감안해서 저라면 미리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미리 말하지 말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못된 세입자는 집에다 장난질 치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하더라구요


    암튼 어차피 손해보는 거 소송 비용도 화딱지 나지만 한 번 이러고 나면 부동산이나 세입자나 좀 조심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원글님이 이사비용 도배비 다 물어주면

    떼 쓰면 된다라는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줄거예요


    참... 우리 나라 집값이 문제예요 ...

  • 16. 띵띵
    '13.4.28 9:31 AM (175.223.xxx.169)

    제가 전 집을 경매로 사서 명도소송을 좀 알아봤는데 기본 한 3개월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명도소송비용보다 좀 더 이사비 추가해줘서 나가게 하구요
    법이 정확하고 빠른건 아닌듯요
    그냥 이사비 주고 달래서 나가게하세요.

  • 17. ...
    '13.4.28 11:20 AM (175.192.xxx.47)

    원글님이 진상인데요.
    저도 집주인인 동시 세입자인 입장인데
    원글님 편을 들어줄수가 없네요.
    아무리 작년 겨울 재계약하면서 특약으로 매매시 집 비워줄것을 넣었다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상의는 했어야죠.
    40일전에 나가달라고 통보했으니 세입자가 화나서 일부러 저렇게 나오는듯...

    보통 3개월전 고지가 상식 아닌가요?
    서로 협의만 잘 했어도 저런 상황 막을 수 있는게 안타깝네요.

  • 18. 저도 집주인입장입니다.
    '13.4.28 12:04 PM (218.39.xxx.78)

    오랫동안 전세 놓는 집이 있어서 그동안 벼라별 세입자를 겪어봐서 적어도 부동산 전세에 관한한 전문가라고들 해요.^^
    원글님이 잘못하신게 두가지가 있어요.
    1. 전세금 조정은 두분이 합의하에 하신거라 제 삼자가 뭐라 할건 아니고 단 마지막 매매시 전세기한 만료된다는 특약으로 재계약할때 복비, 이사비용, 이사날짜 조정등을 구체적으로 상호합의하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적어두셨어야해요.
    2. 집사려는 사람이랑 의견조율할 때 세입자에게 이사가능날짜를 물어보셔서 세입자의 가능한 이사날짜가 잔금받는 날이 되도록 원글님이 적극적으로 조율하셨어야해요.
    이 경우 매매계약 하는 곳에 오도록 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매수자, 부동산업자, 그리고 원글님이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가능하면 영상통화로 하셨어야해요.

    악덕한 사람들도 개중엔 있지만 세입자 이사가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는 과정에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오가는 말로 서로 상처를 입고 줘서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더군요.
    글로 보면 세입자가 집도 깨끗이 쓰고 매매시 집 보여주는 것도 잘 협조하신 걸로 보아 처음부터 작정하고 복비 이사비용 받아내려는 악덕진상 같아보아지는 않아요.
    집도 안보여주고 매매하는데 방해해서 결국엔 이사, 복비 위로금 다 주며 세입자 내보낸후 빈집 상태로 매매하게만드는 사람이 악덕진상세입자예요.
    집주인인 원글님은 이사날짜가 잔금받고 전세금 돌려주기만 하는 날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하려면 집도 구해야하고 이사업제 정해서 이사해야하는데 세입자 상황은 사전에 전혀 묻지도 않고 이사날짜 통보하고 이사가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내복은 세입자 사정 묻지도 않고 집주인 맘대로 계약한 후에 사갖고 갈게 아니라 집 산다는 사람이 생기고 계약 조율 중에 가능한 이사날짜 물어보며 드렸어야해요.
    계약과정에 세입자에게 한번이라도 '매매자가 원하는 날이 며칠인데 괜찮으세요' 연락이라도 했으면 그 세입자가 지금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원글님이 이사날짜 사전에 묻지도 않고 맘대로 매수자와 결정한거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아무쪼록 잘 해결하세요.

  • 19. 저도 집주인입장입니다.
    '13.4.28 12:08 PM (218.39.xxx.78)

    그리고 원글님이 매매당시 전세끼고 매매했고 두번 계약연장했다면 시세보다 2천만원이 결코 세입자에게 엄청 은덕베풀며 낮게 준건 아니예요.
    현 세입자와 재계약할때엔 보통 집주인 입장에선 복비와 집 수리비용, 세입자 입장에선 복비와 이사비용 등등 감안해서 시세보다 좀 낮게 조정해서 재계약해요.

  • 20. 어휴
    '13.4.28 1:18 PM (121.134.xxx.102)

    세입자 문제,
    참 어렵네요.
    댓글들에서 많이 배웁니다.

  • 21. 집주인입장님
    '13.4.28 1:29 PM (180.69.xxx.54)

    꼼꼼히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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