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집이 있어 전입신고는 못하고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 1000-2000정도라고 봤을 때 꼭 해야 안전한가요?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년 정도 시간 소요되고 그 기간은 월세 안내도 되니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공실이 없어 못 들어가고 대기할 정도의 지역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않을 때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각서를 따로 받아 두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오피스텔 전입신고 꺼리는 것과 이유는 알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신고한 오피스텔의 경우에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없이 사용하는 것도 집주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 경우 집주인들 보통 소득신고를 아예 안하나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