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주인 좀 진상을 만나서...
저는 그냥 좋게좋게 제가 복비 부담하고 세입자 구해놓고 만기일 이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만기는 올해 11월)
집을 날림으로 지어 도저히 오래 살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집주인이 저한테 온갖 신경질 다 부리면서(집주인 71세 할머니임.)
자기는 아무 세입자나 안들인다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세입자 말씀하시면 맞춰 구해놓는다 하니
그건 그때 가봐서 자기가 생각할 문제라고...헐...
저야 여윳돈이 좀 있어서 바로 전세금 안돌려 받아도 11월 만기때 돈 받아도 괜찮아요.
집 문 잠가놓고 간단한 짐 남겨놓고 전입신고 한거 그대로 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주인 스타일상 방이 안나가면 저래 전세금 안돌려줄 타입입니다.
부동산에 상담 했더니 별꼴을 다 본다며 법대로 다 하라고 하는데...
만기 3개월 이전 내용증명 보내고 만기날 딱 제날짜에 돈 안줄경우
소송하면 법대로 이자 다 쳐서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일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제가 복비 물고 세입자 구해놓는다 해도 집주인이 협조할 의지가 없고 저리 나오니..
아..머리아프네요..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