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무보험 차량에 지난 1월 27일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정체로 정차중 뒤에서 아토스 차량에 들이 받혔습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만 들었으면 정말 깔끔히 끝났을일을
문제는 그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이 여자가(가해자) 수사에 협조를 안했는지 어쨌는지 지금은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차는 뒤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일단 저희 보험으로 자차처리 하면서 면책금 20만원을 물었습니다.(저희 돈으로)
그리고 운전자인 남편은 전치 3주, 저와 7살, 4살 아이들은 전치 1주여서 남편은 입원 치료를 조금 했습니다. 직장다니는 통에 3주 입원은 못하고 1주 정도 입원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고 이후 한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전화했던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다음에는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해도 계속 전화를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쯤 제가 직장 전화로 전화를 하니 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더군요
점심때 연락을 준다더니 당연히 또 연락을 안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전화를 다시 하고 피해차량임을 밝히자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전화 수신거부, 전화기 전원을 꺼놓았네요
이여자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에 입력하니 이여자도 7살쯤 되어 보이는 딸을 키우던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안면몰수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도저히 형편이 안되어서 보험조차 들지 못한 형편이었다면 전화라도 받든가
여차저차해서 도저히 형편이 안되는데 어느정도 합의금을 해주시면 안되느냐 사정을 하시든지 .
아무것도 안되면 정말 합의금은 고사하고(합의금은 교통사고 최저 합의금으로 제가 제시했습니다. 성인 2, 소아2 그리고 자차처리 하니 렌트카도 할수 없어 생긴 부대비용, 이렇게 160 제시했습니다.) 면책금 20만원이라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괘씸한 그 여자를 지금 형사는 걸려 있는 상태이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ㅠ.ㅠ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면 좋을지 여러 전문가님, 경험자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은 그 여자 전화번호와 이름인데 경찰서에 가면 주민번호, 주소도 알려주나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위 사람 중 무보험 교통사과 관련 이야기 들은거라도 있으시면 꼭 덧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