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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후 집으로 방문한다는데

채권단 조회수 : 1,788
작성일 : 2013-04-12 18:38:33
남편이 건설업을 하다3년전에 발주회사에서 부도를 내는 바람에

어음 부도가났어요. 기업은행에서 돈받을 권리를 신용정보회사에 넘

겼나봐요.

계속 돈갚으라는 종이 보내더니 어저께는 거주지 방문 예고장이 왔네

요. 빚을갚을려면 몇년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이사람들 집으로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IP : 39.7.xxx.2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13.4.12 7:07 PM (175.209.xxx.150)

    최근일은 아니구요 IMF 때 벌써 15년 전이네요
    저희 아버지도 건설쪽에 계시다가 우량건설주들이 부도나면서 덩달아 그리되었었어요.
    어떤 신용정보회사에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좋은곳 나쁜곳이 있구요 대부분은 질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때문에 폭력은 쓰지 않지만
    아주 기분나쁘게 아주 자존심 상하게 그리고 약간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98년도에는 주변에서 이리들 하더라구요.
    일단 집에서 값나가는 물건 있으시면 급하게 친정이나 친구집에 옮겨두시는게 좋아요.
    채권단들이 왔을때 고가의 골프채에 가전제품에 그림이나 골동품 명품 등등 이런거 눈여겨 봅니다.
    다 자산가치인거죠.
    나중에 빨간딱지 붙이는거 아시죠?
    우선이라도 자산 보호 하시려면 값나가는거 치우시고
    사치안하고 산다는거 보여주셔야 하구요. 그래야 좋게 합의 가능해요.
    못갚겠다 하지마시고 소액으로라도 앞으로 반환하겠다고 하셔야 기한을 늘려줄꺼에요.
    잘 해결되시기를...

  • 2. 절대 문열어주심 안되요.
    '13.4.12 9:57 PM (211.202.xxx.35)

    법원판결문? 집에있는 유채동산 압류한다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오는 법원직원외에는 남의집에 함부로 들어올수 없어요.
    채권회사에서 온 전화ㅏ라면 그냥 빨리 빚갚기 위한 위협수단이구요.
    그런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 금감원엔가 신고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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