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업무용오피스텔 전입신고 할수있나요

오피스텔 조회수 : 5,318
작성일 : 2013-04-11 13:57:05
오피스텔전세 계약했는데 전입신고 가능하다고해서 계약했는데 계약서에는 업무용이라고 적혀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전입 확정일자 받는데 문제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내일 동사무소 전입하러 가는데 혹시나 여쭤봅니다.
IP : 175.223.xxx.1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11 1:58 PM (116.123.xxx.131)

    주인이 매입한 지 6년인가... 지나면 전입신고 할 수 있어요. 매입년도 확인해보세요.

  • 2.
    '13.4.11 1:59 PM (222.107.xxx.181)

    가능해요.
    대신 원글님이 전입신고 하면
    그 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될거에요.
    임대주택법 적용도 받으실거구요.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 3. 안영숙
    '13.4.11 2:03 PM (58.78.xxx.37)

    가능합니다.
    단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임대인에게 관련된 세제상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전입신고 하셔야합니다.

  • 4. 안영숙
    '13.4.11 2:08 PM (58.78.xxx.37)

    등기부상 업무용이라도 실사용을 주거용으로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 5. 글쓴이
    '13.4.11 2:17 PM (175.223.xxx.113)

    친절한답변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중개대상물확인서에도 비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겠죠?

  • 6. zz
    '13.4.11 2:21 PM (116.39.xxx.36)

    부동산에 한 번 연락하고 하세요.
    세금 관계 때문에 집주인과 괜한 마찰 없으려면...

  • 7. 글쓴이
    '13.4.11 2:25 PM (175.223.xxx.113)

    네 처음에 알아볼때 전입신고 가능한 건으로 알아봤고 집주인도 동의한걸로 알아요. 혹시 내일 동사무소에서 안해줄까봐서요.

  • 8. 예전에..
    '13.4.11 3:44 PM (115.89.xxx.169)

    업무용 오피스텔 살 때 전입신고 되었어요.. 최근 8년 동안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6246 대구 잘하는 이비인후과 2 ㄴㄴ 2013/06/24 1,284
266245 아이오페 에어쿠션 3가지중 어떤걸로??? 2 궁금 2013/06/24 1,798
266244 3.2% 정기예금 들었어요~ 8 ... 2013/06/24 2,571
266243 10개월아기 손빠는거 엄마사랑 부족해서인가요 2 걱정 2013/06/24 2,216
266242 초등 3학년 여자아이 귀 뚫어달라는데요! 2 귀귀 2013/06/24 626
266241 루프트한자 유럽항공권 반짝 세일 2 여행좋아 2013/06/24 1,613
266240 여왕의 교실 일본판이 훨씬 재미있고 배우들 캐스팅도 잘 되었네요.. 1 여왕교실 2013/06/24 1,233
266239 아파트 강아지 ㅠㅠ 3 아휴 2013/06/24 1,241
266238 6월25일(화)코스피의 등락을 예측해 본다. 중달 2013/06/24 536
266237 시어머니에게 속옷 빨래 맡기는 며느리.. 어찌해야할까요? 56 시누이 2013/06/24 6,188
266236 산책로에서 개와 산책하는분들 보다보면 간혹 7 질문 2013/06/24 1,086
266235 외국인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원... 2 teresa.. 2013/06/24 1,237
266234 근혜 曰 ; "국정원 사건 댓글 왜 생겼는지 모른다.&.. 12 똥을쌀년 2013/06/24 1,125
266233 갤3 3g 3만원 떴어요 12 휴대폰 2013/06/24 2,032
266232 명품시계 구입방법... 1 안녕하세요 2013/06/24 1,815
266231 국산 블루베리가 뜨나 봐요. 3 opus 2013/06/24 1,379
266230 초 1,2 아이에게 대형인형을 선물하고 싶은데요~~ 7 ~~ 2013/06/24 442
266229 전세 사는데 안방 장판이 한뼘 정도 찢어졌는데요 1 궁금 2013/06/24 1,368
266228 골반 틀어진거 치료 가능할까요? 5 골반 2013/06/24 2,388
266227 헬스 4주째... 용기주세요!!!! 12 다욧 2013/06/24 1,980
266226 동물병원 의사샘님들은 모든과를 아우르나요? 6 질문 2013/06/24 1,200
266225 민주당 도의원 여고생 성추행 6 민주성추행당.. 2013/06/24 881
266224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그거 괜찮나요? 6 음식물 쓰레.. 2013/06/24 1,388
266223 스노쿨링장비를 사서 가야할지 대여할지... 4 2013/06/24 680
266222 도와주세요..햄스터가 탈출했는데 포획하는 방법좀요 1 꿈빛파티시엘.. 2013/06/24 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