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근무하며 3개월급여받지못하고퇴사했어요
체당금받는방법 못받을수도있는지 아시는분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폐업했다고하구요
대한구조법률공단가서압류건상태지만
폐업하고난뒤체당금으로받는것이빠르다고하던데
절차와 꼭받을수있는건지궁금해서 급하게글써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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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요양병원폐업 조회수 : 620
작성일 : 2013-04-08 23:15:23
IP : 218.239.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구..
'13.4.8 11:20 PM (121.133.xxx.235)받으실 수는 있을꺼같은데... 저는 마지막 까지 남은 열명 정도 노무사한테 맡겼어요..
수수료 꽤 나가긴 하던데..
폐업신청했으니 받으실 수 있을꺼에요.. 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한달금액이 정해져있어서 그 금액까지만 보장해줬던거같아요.. 꼭 받으시길 바래요..2. 원글
'13.4.8 11:24 PM (218.239.xxx.157)너무늦은시간이라 답주실분 없을줄알았는데
감사드려요~3. 에구..
'13.4.9 1:28 AM (121.133.xxx.235)살면서 몰라도 되는 것을 알게되서 참.. 기분이 그랬었네요..
그래도 폐업이라도 되서 다행이지 폐업조차 안 하고 그냥 숨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회사 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더라구요... 혼자시면 힘드실것같아요..전 그 때 거의 말단이라서 나이 많으신 차장님 부장님들이 다 대신해주셔서 딱히 도움될만한 건 몰라서 안타깝네요..아무튼 좋게 해결되시길 빌어요.. 혹시 못 받으신 퇴직금 있으면 3개월치 받을 수 있어요..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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