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난 토요일 식당에서 새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이런경우 조회수 : 3,247
작성일 : 2013-04-06 16:40:44

지난 토요일 엄마, 언니네 가족이 와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계산하시는 분이 씨씨티비를 돌려 보더니 단골 손님중 일행분이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전에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술이 깨면 가져온다.

카드로 계산하면 연락처를 알수있는데 현금 계산해서 연락할 방법은 없으니

우선 댁으로 돌아가시면 신발 가져오면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남편이 화요일 연락하고 수요일은 식당 사장에게 전화통화 했다는데

답답해서 제가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거니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는 토요일 식당에 없었고 계속 병원에 있는 중이다.

왜 자꾸 식당에 전화해서 일하는 사람 괴롭히느냐,

5분전 남편이 법적 운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자기네는 입구에 분실은 본인 책임이라고 명시했으니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책임은 없다고 큰목소리로....

 

저도 지난 토요일 모처럼 외지에서 가족이 와서 즐겁게 식사했다.

들어갈때 그런 문구를 보지도 못했고

신발 분실했을때 술이 깨면 가져온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술이 깼어도 열번을 깼을 시간이다.

서민이 큰맘 먹고 15만원 가량하는 신발을 샀는데 하필 식당에서 없어졌다.

다음주 휴가도 써야해서 신어야 하는 신발이 없어져 황당하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라.

아직도 남의 신발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다닌다는거 아니냐고 조용히 말하니

한달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한달 기다려서 신발 가져왔는데 신고서 가져오면 새신발 변상해주셔야한다고 이야기 했구요.

제가 주말 부부라 지금 남편이 보낸 문자를 찾아보니

 

지난 토요일 신발 잃은 사람입니다.

황당한 경험으로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입구에 조심표시 해서 변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법을 찾아보니 그런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수단을 다해서 찾아주세요.

애타게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법

제152(공중접객업자책임)

1)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2)공중접객업사는 고객을부터 임차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3) 고객의 휴대물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뭐 불같이 화낼 내용도 아니건만 전 정황을 몰랐던지라 사장이 퍼붓는데 당했죠.

 

오늘이 일주일째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씨씨티비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야 하는건지

한달을 기다리려니 답답증이 납니다.

남편은 내일 또 근무지로 갈건데 내일이라도 식당에 가봐야 하는건지

한달후면 식당에서 순순히 변상해줄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현명한건지 모르겠네요.

IP : 119.203.xxx.18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6 4:46 PM (211.197.xxx.180)

    그런데 이 경우 식당 주인이 변상해야 해요? 새로운 사실 알고 갑니다

  • 2. 이런경우
    '13.4.6 4:47 PM (119.203.xxx.188)

    그럼 저희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식당에서 신고하라고 해야하나요?

  • 3.
    '13.4.6 4:49 PM (58.227.xxx.178)

    적어놔도 배상책임이 있군요 ᆢ

  • 4. 이런경우
    '13.4.6 4:51 PM (119.203.xxx.188)

    관광지라 식당에 사람도 많았고
    (언니가 금웅권 근무하는데 그시간 그테이블만 해도 매상 200만원 이상이겠다고)
    저희는 들어갈때 보지도 못했죠.

  • 5. 어떤식당
    '13.4.6 4:56 PM (121.144.xxx.167)

    새신발일 경우는 요구하면 봉투를 주더군요.
    그러면 그봉투에 신발 넣고 가지고 들어가서
    밥먹구요.
    그런데 남의 신발 일부러 가지고 가는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 6. ,,,
    '13.4.6 4:56 PM (110.14.xxx.164)

    cc티비 증거까지 있으니 직접 신고하세요
    경찰 대동하고 같이 가면 찾아주던지 배상해줄겁니다

  • 7. 이런경우
    '13.4.6 4:57 PM (119.203.xxx.188)

    분실해도님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식당에 배상하라고
    중재역을 해주나요?

  • 8. 그래서
    '13.4.6 5:27 PM (110.10.xxx.148)

    주인들이, 신발가져간 사람이 혹여 아는손님이고 단골손님이어도 그냥 모르는사람이라고 한다더라구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채근대고 골치아프다고.

  • 9. ..
    '13.4.6 5:27 PM (175.249.xxx.188)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식당 주인이 배상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 10. 무조건
    '13.4.6 5:29 PM (110.10.xxx.194)

    신고하세요
    식당측 태도가 달라지겠죠
    저도 옛날에 새 신발 신고갔더니
    거의 똑같은 헌 신발을 일부러 바꿔 신고간 사람이 있었어요

  • 11. ...
    '13.4.6 5:35 PM (1.251.xxx.147)

    식당측은 배상해줄 의무가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3120 다시 통바지가 유행하나요 31 ... 2013/04/21 15,524
243119 심장 관련해서 검사받으려고 하는 데요 2 도와주세요 2013/04/21 1,234
243118 조용필 바운스 3 ... 2013/04/21 2,054
243117 조미김 말고 맛있는 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1 2013/04/21 822
243116 쑥으로 액기스 만들려구하는데요 1 커피나무 2013/04/21 546
243115 거실장 (서랍) 선택도움 좀 주세요 3 급하게 2013/04/21 1,248
243114 분당쪽 요양병원 추천과 편안한 이별을 위한 선택 도와주세요 7 궁금해요 2013/04/21 5,112
243113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라는 유투브 동영상 5 ..... 2013/04/21 3,262
243112 설화수 방판 이용해보신 분.. 2 withpe.. 2013/04/21 2,341
243111 교사하지 마세요.ㅠㅠ 25 ... 2013/04/21 10,103
243110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도 죽음밖에 답이 나질 않을.. 6 이십대끝자락.. 2013/04/21 1,641
243109 백화점러브캣매장에 혹시 펀칭백 신상가격아시는분~~ ^^ 2013/04/21 522
243108 초5수학문제 좀 풀어주시면 정말 감사!! 3 밥탱이 2013/04/21 783
243107 금나와라 뚝딱! 보세요? 11 ㅇㅇ 2013/04/21 2,938
243106 잠실 송파 방이 근처 4 에버린 2013/04/21 1,737
243105 금나와라뚝딱 몽현이 캐릭 이상하네요 1 수노아 2013/04/21 1,773
243104 일본, 자국산 소 광우병 검사기준 재차 완화(종합) 1 와규 2013/04/21 466
243103 커피머신 수명 2013/04/21 795
243102 이외수 아들 인터뷰 영상. 32 특종 2013/04/21 9,441
243101 염색약을 잘못 골랐어요ㅠ ㅠ.ㅠ 2013/04/21 698
243100 콩나물 간장엔가 졸인 반찬이요~ 12 도시락반찬 2013/04/21 3,596
243099 제주...평일 여자 혼자 다니기 좋은 코스 추천 바랍니다. 6 제주 한달 2013/04/21 1,707
243098 내일 여름양복..입어도 될까요? 길치 2013/04/21 441
243097 송포유 보신분 계신가요? 1 잘문 2013/04/21 1,019
243096 원두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정보좀... 17 발자크 2013/04/21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