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못된 상가주인... 부동산 관련분 조언좀 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018
작성일 : 2013-03-20 18:10:15

저희가 2012년 9월 11자로 상가 계약을 해서(보증금 3000, 월세 200 계약 기간 2년, 2년 후 보증금 5000에 250으로 인상 조건)

계속 장사를 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1월부터 휴업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수하실 분을 구하게 되서 양도하려 하는데요..

양도자분과 협의전에 상가주인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그대로 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니

그런 경우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거니까 처음에 세를 줄때 너무 싸게 줬다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20만원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하실분께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니까 월세를 올린다는 말을 하길래 아예 새로 계약을 하는건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저희와 계약했던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올린다는 거에요.

즉, 새로 인수하실 분은 24개월동안 220만원, 그 이후에 250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아니라

15개월동안만 220만원, 그 이후에는 250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월세를 올리는거면 계약기간도 새로 시작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정으로도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 얘기만 하면서

가게를 인수할거면 부동산 조건을 저렇게 변경해야 한다고만 하는거에요.

사정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해도 들은체도 안하고.

저희가 3개월동안 휴업하면서 지난달 월세도 밀리고, 이번달 월세도 못 낸 상태구요.

이번주에 계약하면 계약금받아서 밀린 월세 처리해드린다고 얘기 해 놓은 상태구요.

주인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안하면 계속 월세도 밀리는데 3개월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서 법대로  처리해서

저희 내보낸다고 하구요.

진짜 말이 안통해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인수하실 분에게 저희가 월세 차액 350만원 정도를 대신 물어줘야 할것 같구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지...

혹시 이쪽 관련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p.s 참고로 저희는 새건물에 공실로 된 상가에 들어간거구요.

주변에 빈 상가들 많아요

IP : 115.143.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의 계약조건이
    '13.3.20 7:16 PM (111.118.xxx.36)

    200이니까 님과 주인분의 내용대로 님은 이행하면 되는것이고,
    새임차인은 그분과 주인분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님은 님계약조건대로 하심 돼요.
    200씩 지불요.
    새임차인과 주인분의 계약내용에 대해 님이 관여하거나 그 계약조건이 님께 적용시킨다는게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없지요.
    님과 주인분 사이에 계약한 내용과
    새임차인과 주인분이 계약한건 별개죠.

  • 2. 문맥이 매끄럽지않네요
    '13.3.20 7:30 PM (111.118.xxx.36)

    그니까
    님은 님과 주인분이 계약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파기된(새 임차인이 님의 계약기간 중간에 들어오니까요) 날짜까지 200씩 지불하심 되는거죠.
    새임차인은 주인분과 작성한 그들의 계약조건대로 임차들어 오는 날부터 24개월까지는 220,이후는 250으로 내게 되겠죠.

    1.님과 주인분 계약
    2.새 임차인과 주인분 계약
    두 계약이 있고 두 계약사이에는 임차료에 대해서 서로 무관합니다.
    완전 별개에요.

    새임차인이 만약 월 100으로 계약했다면 님이 내오던 월세에 대한 차액을 받아나오는거 아니잖아요.

    혹시 주인분이 님께도 15개월 이후부터 220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한 일이고요. 그런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라는게 필요한거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142 아이크림(라프레리)바르면 눈주변이 따가워요 프랑프랑 2013/03/20 1,065
231141 156 에 60인 학부모...어떤 옷 입고 총회에 갈까요..ㅠ.. 9 40초 주부.. 2013/03/20 3,704
231140 바퀴벌레 퇴치법 - 약 , 노하우 팁 등 알려 주세요,,,,.. 8 벌레퇴치 2013/03/20 1,522
231139 남자가 나이 들었어도 여자에게 포기 안하는 것들 10 포기 못해 .. 2013/03/20 5,756
231138 `경제상황 예상보다 악화'…추경카드로 선제 대응 2 세우실 2013/03/20 697
231137 초등남아4학년합창단보내는분? 4 야옹조아 2013/03/20 476
231136 짙은 네이비 원피스 위에 3 짙은네이비원.. 2013/03/20 1,324
231135 아빠어디가 민율이 정말 귀여울거 같아요 7 ,,, 2013/03/20 3,590
231134 바람이분다~~ 요 그겨울 2013/03/20 479
231133 거짓말하는버릇조언바랍니다 안타까워서 2013/03/20 385
231132 급질문)3학년 생활의 길잡이 2 초등3학년 .. 2013/03/20 848
231131 쌍거풀수술을 하면 눈은 커지지지만 눈동자가 작아보이는경우 없나요.. 4 .. 2013/03/20 3,076
231130 중3아들이 과학자가 장래희망이래요! 4 아그네스 2013/03/20 727
231129 해독쥬스 완전 강추 드려요! 167 ........ 2013/03/20 35,277
231128 40 중반이에요. 11 갈등 2013/03/20 4,035
231127 BEENS가구점에서 ... 사랑 2013/03/20 424
231126 온라인서점 교보/예스24/알라딘 등등 어디 사용하세요? 13 온라인 2013/03/20 2,125
231125 여자친구 어머니, 식사대접 추천 부탁드려요.. 6 더블샷 2013/03/20 1,039
231124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분들 조언주세요 8 학부모상담 2013/03/20 9,818
231123 다니고있는회산데요.. 근무조건좀 3 JP 2013/03/20 702
231122 [원전]식약청 “어린이 X레이방사선량 병원별로 89배까지 차이”.. 참맛 2013/03/20 444
231121 sky대학 영어로 수업 어느정도 하나요? 10 ove 2013/03/20 3,930
231120 여성비뇨기과병원이나 여자비뇨기과 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4 .. 2013/03/20 1,628
231119 김연아 입국 "걱정 많이 했지만 우승해 기뻐".. 3 우리는 2013/03/20 1,463
231118 남표니가 저녁사준대요 뭐 먹을까요??? 18 급질 2013/03/20 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