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혼 처자입니다~
최소 30대 후반까지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그리고 커리어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 이전의 출산을 원하지 않고, 경제적 안정과 커리어상 지위
양쪽 다 가진 후 1명만 출산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에요. (설령 남편이 부자라 잘 먹고
잘 쓸 수 있다고 해도 제 자신 고유의 경제적 파워가 생기기 전에는 출산 의사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이꼴 저꼴 본 탓에 법적 혼인 후 결혼생활에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일 유책배우자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을 경우(성격차이 등)
미국처럼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이혼절차에 순응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혼인신고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문서화 해두고 싶어요.
이 3가지 사항을 결혼 전에 문서화 하여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고 싶은데,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예: 혼인무효소송, 재판이혼 시 참고자료 등)
물론 결혼 전 위 사항에 대해 예비배우자와의 합의를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 주변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고 제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