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원강사 퇴직금 잘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사람참.. 조회수 : 3,984
작성일 : 2013-03-14 21:37:47

남편이 학원을 운영합니다.

재작년 11월에 처음 온 영어선생님 한분이 2월 중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2월 중 며칠 분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었는데

저희 시아버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돌아가셔서 월요일은 발인이며 장례식을 치뤄야 했기에

보통 오전중에 입금하던 급여를 입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주고 3일장 내내 자리를 못 비워

인증서며 보안카드 등등은 집에 있었으니 미리 입금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현재 근무중인 선생님들은 상중인걸 알기에 따로 알리지 않았는데

2월에 그만두신 저 선생님은 그 소식을 못 들었는지 월요일 오전에 카톡이 왔어요 급여입금해달라..

남편은 아버님 상중이라 장례치루고 오후에 입금하겠다..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2011년 11월에 처음 학원에 들어와서 경력자라고는 했는데 알고보니 이전 학원에서도

연수기간 중에 해고된 분이었고 남편학원에 와서도 바로 수업에 투입시킬 수는 없는 상태라

3개월 정도 수업없이 교재연구 등의 연수기간을 거쳐 2012년 2월부터 수업을 맡은 분이에요.

수업 실력이 안된다는걸 알고 해고하려 했지만 남편 아는 분의 소개였고 그 분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연수기간을 두고 남편이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서 석달 후에 초등 수업부터 시작했지요.

그런데 1년을 두고 봐도 수업이 너무 부실하고 이 선생님 때문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고 하던차에,

남편과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이 생겼다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에 남편도 경황이 없었고

아버님 상중이라고 알렸는데도 입금 잊지 말고 해달라는 말만 반복하기에

남편이 장례식에서 돌아오자마자 입금을 시켜준다는게 퇴직금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2월에 근무한 열흘 정도의 급여만 입금하는 실수를 했어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아버님 별세로 충격이 커서

본인이 입금하고도 얼마를 입금했는지 빠진건 없는지 생각도 못하던 차에,

이 선생님이 전화해서 왜 얼마얼마를 넣느냐, 더 넣어야하지 않냐,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러네요.

 

알아보니 근무연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목으로

150여만원 정도를 더 주라는.. 뭐 그런 결과가 있을거라고는 하는데요.

학원법이 지난 해 7월에 개정되면서 급여자체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를 따로 모아두어야 하는 그런 법이 생겼어요.

남편은 그 7월 이후로는 이 선생님 몫으로 적립해둔게 있으니 그 부분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 하고,

이 선생님은 본인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니 처음 학원에 들어오던 날부터 계산해서 다 줘야한다.. 하고 그러네요.

 

남편은 여기저기 연수기간이었던 처음 3개월을 근무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고,

근로법에는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학원강사라는 직종이 그 일반 근로법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하네요.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고 교육청에는 강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한데..이걸 정규직이라 보기도 그렇고..

 

법으로 줘야한다고 하면 줘야겠지만 부모님 상중에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해서

당장 받아내야 하겠는지, 빠진부분이 있지 않냐며 먼저 전화로 물어봤으면 입금해 드렸을 것을..

그 동안 그래도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기운 빠지면 아이들에게 영향간다고

이리저리 편의 봐 드리고 챙겨드렸던게 참 야속하네요..

IP : 121.147.xxx.2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3.3.14 10:09 PM (125.178.xxx.152)

    노동청에 신고했으면 그 학원이 있는 지역 노동 사무소에 배정되어 근로 감독관이 조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직접 찾아 가셔서 사정 이야기 하시고 면담 해 보세요. 간략하게 님의 입장을 서면으로 써서 첨부하시고요.

  • 2.
    '13.3.14 10:20 PM (211.108.xxx.159)

    4대보험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없구요, 학원에 정해진 시간에 출 퇴근하고 파트타임으로 일 하지 않으면 거의 노동법 적용 받아요. 아니라면 개인 사업자구요.

    아무리 그래도 상중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재촉한 것 미안해하고 위로부터 건네는게 도리인데, 나쁜여자네요.

    법은 소급적용 안되는 거 아닌가요? 7월에 법 개정 되었으면 그때부터 셈하면 되실 것 같은되요?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에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한 거로 넘 압박 느끼진 마세요. 노동부에서 형사로 넘길 수는 있지만 이런 걸로는 그렇게 잘 하지도 않아요. 노동부 자체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어요.
    저같음 그 강사 미워서 출석 요구에도 안갑니다.
    문자로 상중이라 경황이 없어서 착오가 있던거라 금방 보내야 마땅한데 노동부에 신고했으니 천천히 줘도 되겠네! 그럴 거 같아요!

    에이~ 나쁜사람같으니라구!!

  • 3. 출석 요구
    '13.3.14 11:06 PM (125.178.xxx.152)

    에는 나가서 자기 입장을 소명하는게 유리하겠지요. 안 나가면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근로 감독관이 결정할텐데 그러면 불리하죠. 그리고 노동부에게 지급 결정 받으면 지급하는게 맞아요. 양쪽 이야기 모두 듣고 근로 감독관이 조정하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4716 망고 먹고 싶은데... 5 바람 2013/03/30 1,569
234715 친구가 독일에서 이유식을 사다줬는데요.. 6 야식왕 2013/03/30 1,776
234714 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2 미세스씨 2013/03/30 588
234713 전깃불 켤때 딱!!하는 소리가 나요. 오늘은 지지지직.... 5 무섭네요.... 2013/03/30 2,732
234712 류승용이 멋진가요? 22 더네임 2013/03/30 3,685
234711 전인화씨 몸매 환상이네요. 21 우와 2013/03/30 16,139
234710 쳐진 얼굴 13 노화 2013/03/30 4,519
234709 남편친구 3 // 2013/03/30 1,659
234708 검은콩 뻥튀기 할려고 하는데 씻어서 말려서 가지고 가야하나요??.. 3 ... 2013/03/30 3,186
234707 예전가요 제목 알수있을까요? 3 오래된가요 2013/03/30 900
234706 연애의 온도..볼만 했어요 6 ... 2013/03/30 2,545
234705 오래서있으면 허리가 넘아파요 5 ....ㅠ 2013/03/30 4,486
234704 시끄러워 죽겠어요 8 스트레스 .. 2013/03/30 2,557
234703 아이패드 업데이트 방법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8 복잡해-_-.. 2013/03/30 2,245
234702 재래시장에 안 가시나요? 39 2013/03/30 4,298
234701 우리나라 성형이 유명하긴 2 ㄱ나 2013/03/30 1,107
234700 가수 조동진씨 아시는 분? 28 라디오 듣다.. 2013/03/30 2,643
234699 고 3 과외 수학 선생님 3 happy 2013/03/30 1,629
234698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왜 나는 3 글쎄요 2013/03/30 1,902
234697 의외로 실속있는 직업 좀 알려주세요. 7 추천부탁드려.. 2013/03/30 4,781
234696 늙어보이는 남자인데 결혼할수 있을가요? 7 루카스 2013/03/30 2,577
234695 입 짧고 소화가 금방 되는 남편 정말 힘드네요. 37 ... 2013/03/30 4,425
234694 제가 마음을 뺏겼어요.. 3 휴우... 2013/03/30 1,946
234693 요쿠르트 먹고 속이 안 좋으신분도 있나요 5 가을 2013/03/30 952
234692 백화점에서 산 화장품 선물 받은거 영수증 없이 교환되나요? 7 ... 2013/03/30 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