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봤습니다.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1순위만 있고 채무자는 현재 그 아파트에 사는 집주인의 이름이에요.
(이 집주인이 소유자입니다)
집을 3억에 매매하면서 근저당이 2억으로 근저당권자는 A은행입니다.
이것은 이 집 주인이 3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A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아서 샀다는 뜻이겠죠?
다들 대출을 내서 집을 산다고는 하지만 제가 집을 사는 것이 처음이라 근저당이 잡혀 있으니 갑자기 부담이 됩니다.
저희가 이 집을 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