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의 재건축조합원이었습니다.
저번달에 완공후 바로 매매를 하였구요.
잔금치르기 며칠 전,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분 취득세는 원 집주인이 내어 제이름으로 등기 후 팔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600만원정도의 건물분 취득세를 물라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방침에 제가 못 낸다 하니,그럼 반반 부담하겠나 합니다.
사는 사람이 내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 그 쪽에서 너무 부담을 느낀다 합니다.
둘 다 못 낸다면 계약을 깨어야 하지요?
그렇다면,부동산 수수료는 어찌 되는지요.
그리고 서로가 잘못한게 없으니 제가 받은 계약금 돌려주면 되나요?
너무 몰라서 여기에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