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200만원 토해내게 생겼어요.

.. 조회수 : 5,830
작성일 : 2013-03-11 18:24:31

그런데 총 근로소득이 1억조금 넘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가 해당되는건가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좀 받을 줄알았는데 그것도 못 받고..

작년엔 300토해냈어요.

뭔가 계산이 잘못된게 아닐까요?

 

잘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IP : 203.250.xxx.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신
    '13.3.11 6:26 PM (42.82.xxx.250)

    웬만큼 사용하시는 걸로는 소득대비 소득공제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라리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게 더 괜찮은 걸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안한다 해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 2. 신용카드로
    '13.3.11 6:33 PM (180.65.xxx.29)

    공제받기는 힘들어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아기 있는집이 갑

  • 3. 시뮬레이션
    '13.3.11 6:35 PM (61.254.xxx.129)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안할 수가 있나요? 세금 더 낼 것 같다면, 아예 안한다는 건데, 그럼 세금 탈루나 마찬가지일텐데 회사나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를 용인하는 지 모르겠네요.

    일단 소득세율이 연봉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 정산이란 연봉에 따른 소득세율대로 매월 일률적으로 세금을 떼는데, 카드 사용이라던가 부양가족이라던가를 조사해서 소득 공제를 합니다. 즉, 1억 소득이지만 카드 사용 비율에 따라 얼마, 부양가족에 따라 얼마를 빼주는거죠.

    그럼 소득이 줄어들죠? 이 줄어든 소득에 대해 다시 연봉 구간을 적용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연초에 적용받은 세율보다 적어지므로, 차액이 생기고 그걸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공제받을 것이 없거나, 연초에 적용받은 세율보다 연봉이 올랐다거나,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받았다거나 해서 소득이 더 늘어났다면, 거꾸로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올라가고....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낸 셈이 되므로 그 차액만큼 추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등을 보면 연간 소득과 연간 납부 세액 등을 넣어보고, 여러 공제 사항등을 입력해보면서 소득과 소득세가 얼마나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는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등의 인적 공제와, 병원비, 학비 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는 많은 도움이 못됩니다.

  • 4. ...
    '13.3.11 6:40 PM (175.192.xxx.47)

    님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어서 다시 토해내는거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님 소득이 연 1억인데 1년동안 명품사고 아파서 병원비로 몇백쓰고해서
    이리저리 1억 다 썼다면
    몇백 돌려받겠지요.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을때 대부분 토해내더군요.
    양가 어른중 소득 없는 분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던가..
    할수 있는것 최대한 하고서도 토해내는건 소득에 비해 알뜰하게 살았다는거에요.

  • 5. ??
    '13.3.11 6:43 PM (58.240.xxx.250)

    첫댓글님께, 질문 드립니다.

    일반 월급생활자들이 회사에 연말정산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나마 더 많이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사업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글님, 저희는 원글님보다 급여는 적은데, 원글님과 얼추 비슷하게 토해 냈습니다.ㅜㅜ

    알아 보니, 몇십만원 더 정산 받으려면, 천만원 단위로 더 소비를 해야 하더군요.

    그냥 덜 쓰고, 세금 좀 더 내는 게 낫겠다 하고 매번 그런가 보다 합니다.ㅜㅜ

  • 6. 꼬꼬꼬
    '13.3.11 6:59 PM (210.107.xxx.193)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죠.. 다만 아무 서류를 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려면 회사는 기본 정보 (본인 기본공제등)로만 정산을 해서, 세금정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히려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겠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이기때문에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매년 정산까지 해야해요.

  • 7. 꼬꼬꼬
    '13.3.11 7:05 PM (210.107.xxx.193)

    연말정산이라는것은 결국 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내야할 세금을 확정짓는 일입니다.
    소득공제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야할 세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내왔던 세금대비하여 내야할 세금이 많다면 한꺼번에 토해내게 되는것이고
    그동안 내왔던 세금이 과다했다면 돌려받는 것이죠,,.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면 이자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내야하는 분들은
    더 이득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내야할돈을 나중에 낸거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야할 돈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겠지만요 ㅡㅜ)

  • 8. ...
    '13.3.11 7:32 PM (110.14.xxx.164)

    카드는 별로 고요
    인적 공제가 제일커요 70세 이상이나 장애판정 받은 부모님 계시면 많이 받아요

  • 9. --
    '13.3.11 7:43 PM (211.108.xxx.38)

    일 년 동안 내실 세금은 안 내고 계셨다가 이번에 일시불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해낸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세금정량의 법칙.

  • 10. ............
    '13.3.11 8:57 PM (125.185.xxx.180)

    그래서 어떤 회사는 갑근.주민세를 좀 넉넉히 떼는 곳도 봤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원글님같은 분 많은 듯 해요..-_-;

  • 11. ㅇㅇ
    '13.3.11 9:24 PM (61.4.xxx.96)

    삼백넘게 토해냈어요
    마침 전세 계약금 받은게 있어서 통장에 잠시 뒀더니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ᆢ 휴
    아니었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 늘리고 난리도 아니었을거유
    왜이러고 사는지

  • 12. ㅇㅇ
    '13.3.11 9:26 PM (61.4.xxx.96)

    ㅋㅋ
    월급이 작년에 비해서 몇십만원씩 더 나오길래
    오른줄 알았어요 착각 ᆢ
    세금 덜 떼서 그런거드라구요

  • 13. ...
    '13.3.12 3:02 AM (110.9.xxx.138)

    연봉 1억 좀 넘는 봉급자 4인 가족 기준 세금(갑근+주민세)을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 사이 낸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딱 1천1백 좀 넘게 냈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895 사람이 너무나 싫은 고양이 이야기(도와주세요) 17 노노노노 2013/04/26 2,857
244894 게시판을 절대 믿지 마라, 포탈에 뜨는 글도 이제 안믿습니다 32 공포 2013/04/26 12,539
244893 유치원에서 10 ㅣㅣ 2013/04/26 1,277
244892 하루 가사도우미부르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요? 1 ㅇㅇ 2013/04/26 824
244891 프랑스 직구 어디서 할 수 있을 까요? 5 여러분 2013/04/26 4,642
244890 이사강 이라는 사람이 영화감독맞나요? 1 궁금 2013/04/26 2,553
244889 지금 깨어계신 분 있으면 잠깐 기도 부탁드려요 98 간절히 2013/04/26 9,050
244888 미련한 짓인건 알지만.. 17 점집 2013/04/26 4,264
244887 9 열불나 2013/04/26 1,486
244886 성향이 악한 직종과 회사는 사는게 힘들어도 피해야 할 듯 해요.. 5 ... 2013/04/26 1,799
244885 신하균은 우찌 그리 항상 눈이 촉촉한 걸까요 ? 7 ........ 2013/04/26 2,495
244884 세스코 비싼가요 5 바퀴 싫어요.. 2013/04/26 2,044
244883 조윤희 왜이렇게 연기 못하나요 ㅠㅠ 23 ㅠㅠ 2013/04/26 7,869
244882 남친이랑 가장 큰 위기인거 같아요..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 5 휴ㅠㅠ 2013/04/26 2,076
244881 임신중 라면이나 밀가루 음식 많이 먹음 아이가 아토피 되나요? 17 고민 2013/04/26 20,218
244880 밑에 아기엄마글~~ 겁이 없나봐요 5 아기엄마 2013/04/26 2,555
244879 바니플랫 신발 신어보신분? 1 ... 2013/04/26 1,315
244878 내일 버버리 바바리 입어도 될까요?? 4 뭘 입어야할.. 2013/04/26 1,880
244877 영국 사시는 분들 꼭 좀 봐주세요~ 24 영국 2013/04/26 5,888
244876 영화 새구두를 사야해... 3 정말 좋은 .. 2013/04/26 890
244875 송포유 봤어요. (스포 없음) 남편이랑 2013/04/26 1,037
244874 올드보이 1 4ever 2013/04/25 778
244873 2013년 미스코리아 출전자들.. 40 .. 2013/04/25 11,314
244872 이대 나온 대기업 차장, 그녀는 왜 사표 던졌나 11 슬픈현실 2013/04/25 4,870
244871 신하균 너무좋아요 13 * 2013/04/25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