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너무 어이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소피76 조회수 : 5,446
작성일 : 2013-03-11 12:00:46

안녕하세요~~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아줌마에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데 어디다 얘기를 풀어야 할지 몰라서 글 남기네요.ㅜ

82쿡과도 인연이 깊은지라..조언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1년전쯤 직원 한명을 고용했어요

20대 초반인 여자아이였는데요

늘 저에게 와서 " 누구누구 의심되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저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인지..전 그 아이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정직한 아이일꺼라 믿었구요

잘 지냈답니다.

그런 던 중 매출이 많이 올랐음에도

적자가 몇달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달았구요

물론 직원들에게는 알렸어요

몰래 달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했구요

cctv를 달고나서

얼마후 그 아이가 다른곳에 취직이 되었다며

퇴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수인계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담주 월욜부터 다른곳으로 출근해야 해서 안된다며

8일 일한 부분은 돈 안받아도 된다며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퇴직후

다른 직원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직원이 저희 사이트의 물건 및 개인적인 물건을 주문해서

블로그나 사이트 통해서 팔았다구요

남자친구 엄마옷, 엄마옷, 자기옷, 남자친구옷, 친구선물등..

약 3천만원 가량을 가져간것으로 추정되었어요

너무 화가나서

증거라도 찾아야겠다 싶어서 다 뒤져봐도

증거가 될만한건 거의 다 삭제하고

50만원 가량의 증거만 겨우 찾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그 부분은 자백은 받았지만

너무 당당합니다.

오히려 8일 분 돈을 못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해버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받도록 신고했더라구요.

어차피 초범이라 감방에 갈 일도 없고

합의 안해주어도 벌금 받고 말것이라며 미안한 기색도 없네요

그 아이 엄마도 경찰서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더 큰소리 치며 너무 당당하더라구요

아마도 초봄이고 증거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런것 같아요

정말..

법이 뭐 이렇나요!!

50만원이라고 한다해도 그건 엄연한 절도인데

벌금이나 기소유예정도로 끝나버리면..

정말 억울하네요.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진 않을것 같아요

법적으로 가할수 있는게 정말 이게 다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IP : 180.231.xxx.7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1 12:05 PM (61.43.xxx.238)

    고소하세요
    판례중에 회사기밀 복사해서 팔아먹은 놈 적용할 법이 없어서 판사가 복사지 몇장 훔친 것으로 절도죄로 몇년 넣었어요.
    절도죄 배임죄 사기죄 등등 다 걸어서 고소고발하시고
    8일치 임금은 줘버리세요

  • 2. 지나모
    '13.3.11 12:06 PM (59.6.xxx.34)

    초봄 ?? 혹시 초범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쨋든 절도인데 당당한 여자아이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 저렇게 나오는것도 참.....

  • 3. ...
    '13.3.11 12:07 PM (61.43.xxx.238)

    블로그나 중고나라 뒤져서 캡쳐하시고요
    구매자 댓글 찾으시거든 쪽지로 도움 요청하시고 캡쳐 무조건 해두세요
    통장 압류하면 거래내역 다 나와요

  • 4. ...
    '13.3.11 12:07 PM (59.15.xxx.61)

    어처구니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저 같으면...
    직원 관리 잘 못한 제 잘못이 크다 싶어 가슴 칠 일이네요.

  • 5. ㅇㅇ
    '13.3.11 12:10 PM (180.68.xxx.122)

    아이디 메일주소 전화번호 이런거 구글에 입력해 보면 많은게 뜰거에요
    그런거 다 캡쳐해 보세요
    허 정말 맹랑하고 어이 없는 도둑이네요

  • 6. ...
    '13.3.11 12:10 PM (61.43.xxx.238)

    전화통화 녹음 하시고 대화도 녹음 하시고 문자도 그대로 남기시고요
    실수 반드시 합니다 한두푼이 아니니... 이기세요

  • 7. ㅇㅇ
    '13.3.11 12:11 PM (203.152.xxx.15)

    지금부터 그아이가 하는말 다 녹음및 녹취 해놓으세요.
    초범이라도 반성의 빛이 보일때 감안해주는거지 무슨 저렇게 당당한 범죄자를

  • 8. 삭제해도
    '13.3.11 12:12 PM (220.79.xxx.139) - 삭제된댓글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컴퓨터 좀 잘 하는 분 계시면 부탁해서 그 자료 모두 찾아내서 고소하세요.

  • 9. 과연
    '13.3.11 12:14 PM (112.153.xxx.149) - 삭제된댓글

    과연 초범일까요?
    들킨게 처음이겠죠.

  • 10. 소피76
    '13.3.11 12:15 PM (180.231.xxx.7)

    경찰서에 가서도 너무 당당해서 경찰이 뭐라고도 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구입한거 입금했었는데
    인터넷 뱅킹 오류가 나서 안됬었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남자친구랑 그 아이 엄마가 벌금받고 기소유예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절되죄라는 거 기록에 남아도 관계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저도 알아서 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제가 그런 직원을 뽑은 잘못도 있고
    관리 못한 부분도 있었을테지만
    너무 당당한 모습에 정말 화가 나서 그렇답니다..ㅜㅜ

  • 11. ...
    '13.3.11 12:16 PM (211.36.xxx.197)

    컴퓨터 기록을 지웠다해도 하드디스크에 남은기록은

    복구가능해요 가게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했다면

    더이상 쓰지 마시고 복구업체에 맡겨서 증거확보하세요

    별 쓰레기같은 인간이 다있네요

  • 12. 요즘...
    '13.3.11 12:20 PM (211.201.xxx.173)

    삭제했다고 해서 복구하지 못하는 거 별로 없어요.
    당장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구요, 걔한테 전화해서 말하세요.
    지금 하드 복구중이니 곧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자구요.

  • 13. 소피76
    '13.3.11 12:27 PM (180.231.xxx.7)

    자기 컴퓨터에는 구입한거나 그런 기록은 안해놓은것 같구요
    블로그랑 필웨이 그런데서 판매는 한것 같던데
    그곳에 들어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삭제된것 같고.. 거기서 팔았는지 다른곳인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블로그도 비공개 블로그로 되어있고..
    진짜 팔았나 어쨌나 싶을정도로 블로그가 깨끗해요..
    패션 자료같은것만 있더라구요ㅜㅜ
    회원은 12만명 정되 되긴 하던데요..

  • 14. 소피76
    '13.3.11 12:28 PM (180.231.xxx.7)

    구글링 하면
    예전에 판매했었던 기록 같은거 찾을수 있을까요?

  • 15. ㅇㅇ
    '13.3.11 12:30 PM (180.68.xxx.122)

    잘은 모르지만 그게 벌금형이 나오면 영원히 기록에 남고 회사 들어갈때 범죄경력조회서인가 그런거 떼어 오라고 한다던데요
    거기에는 기록이 남을수도 있다고 한거 같은데
    그런거 잘 모르고 있나본데요
    벌금형 받으면 그때부터 꼬리표 생기는거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덧글로 말해주세요

  • 16. 잘은 모르지만
    '13.3.11 12:31 PM (175.118.xxx.55)

    사이버 수사대는 상관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컴퓨터에서 기록을 찾느냐가 관건인거 같은데 ᆞ정말 꼭 제대로처벌 받아야할텐데요ᆞ

    여기분들 다방면으로 많이 아실텐데 구체적인 도움 좀 주심 좋겠네요ᆞ하는짓으로 남자친구나 그엄마도 다 공범같은데ᆞᆞ

  • 17. 음...
    '13.3.11 12:34 PM (211.201.xxx.173)

    원글님 쇼핑몰에 배너 광고를 하나 걸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사이트에서 직원실수로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팔려나간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신고해주시면 그 물품가액의 20%나 30%에 해당되는 적립금을 준다 하구요.
    그렇게 하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적립금 주고, 걔 잡아넣습니다.

  • 18. 윗분 의견도
    '13.3.11 12:40 PM (220.79.xxx.139) - 삭제된댓글

    좋은데요, 번거로워서 안 할듯...사람들이 은근 그런거 귀찮아 하지 않을까요..? 참고인으로 조사도 받아야 하는데요. 예전에 블로그 삭제했는데, 구글링으로 뭐든 다 나온다기에 한번 검색해봤더니 뜨더라구요. 아마 그 직원 메일이든 전화번호든 검색할 만한 조건만 있으면 삭제했어도 찾을 수 있을거예요.

  • 19. ..
    '13.3.11 12:44 PM (112.162.xxx.51)

    구글 검색을 해 보시고 그리고 컴퓨터 가지고 전문가에게 가세요
    컴퓨터에 자료 남아있지 않고 다 지워도, 그 컴퓨터로 뭐 했는지 웬만한 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저라면 돈 좀 들어도 그렇게 하겠네요
    전문가가 컴퓨터 사용 내역 지우고 간 것도 찾아내는데, 그 여자애라면 아마 인터넷에서 자기가 올린 글 정도만 지웠을테니 사용한 컴퓨터 가지고 가시면 내역 찾아내실 수 있을 거에요

  • 20. .........
    '13.3.11 12:48 PM (58.237.xxx.199)

    8일치 일한거는 계네통장에 넣어주면 끝나는데,
    대단한 도둑*이네요.

  • 21. ...
    '13.3.11 12:49 PM (183.102.xxx.200)

    "저희 사이트의 물건 및 개인적인 물건을 주문해서"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요? 주문처에 기록이 있을테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 전화번호 등으로 관련 카페, 쇼핑몰, 구글 등 검색해 보세요. 재범으로 의심되면 이전 직장에 문의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회사에서 접속한 거라면 회사의 IP 주소로 접속한 기록을 타 쇼핑몰, 사이트 등의 로그에서 찾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경찰을 통해 협조를 구해야 할 겁니다.
    또, 어디에서 배송을 했는지 안다면 택배사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 22. ...
    '13.3.11 12:52 PM (183.102.xxx.200)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써지면 복구가 어려우니, 따로 보관하셔야 할거구요. 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나 컴퓨터수사 전담반 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정이야기를 잘 하셔야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3.
    '13.3.11 1:01 PM (175.118.xxx.55)

    꼭 그 맹랑한 여자 처벌받길ᆞ ᆞ

  • 24. 햐~~ 20대 초반인데
    '13.3.11 1:10 PM (58.143.xxx.246)

    어느 집 며늘이 될지 강도네요.

    통장 조회하면 직거래 빼곤 돈 받은 내역들 있죠.
    거기로 어떤 물건 거래되었는지 추적하면
    하나하나 양파껍질 벗기듯 나올겁니다.
    친정엄마 통장으로도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경찰 의뢰하세요. 아무리 본인거라해도
    50만원건도 있으니 통장추적가능할듯

  • 25. 일단
    '13.3.11 1:46 PM (222.107.xxx.181)

    8일치는 넣어주세요.
    그러면 노동부 사건은 끝납니다.
    그리고 절도건은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보세요.
    직접 만나서 돈 주고 받은거 아니라면
    그여자 통장에 분명 거래내역도 남을테고
    잡아떼는 것도 한계가 있을겁니다.

  • 26. 소피76
    '13.3.11 2:11 PM (180.231.xxx.7)

    네에~ 급여는 처리했구요.
    말씀주신데로
    택배사랑 구글링등 이용해서 자료 찾아봐야겠네요
    경찰서에서도 그런거 자세히 찾아봐주지 않더라구요ㅜㅜ
    암튼 너무 감사드려요~~
    꼭 증거를 더 찾아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7458 비행기표구입시... 1 비행기표 2013/03/11 577
227457 신혼가구 어디브랜드가 좋을까요 16 예비주부 2013/03/11 4,761
227456 무술 유단자님 계세요? 5 뽁찌 2013/03/11 948
227455 '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1 뉴신 2013/03/11 869
227454 시댁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아이들을 맡길데가 없네요.. 8 시외할머니 .. 2013/03/11 2,211
227453 여수... 동백꽃 언제 가야 맘껏 볼 수 있을까요?? 2 .. 2013/03/11 2,902
227452 스마트폰으로 나빠진 노안 회복은 불가능 1 일까요? 2013/03/11 1,573
227451 프랑스어 1일부터 31일까지 어떻게 읽는지 아는분 계신가요? 3 ;;;;;;.. 2013/03/11 705
227450 초등1 총회 안 가도 되나요? 21 .. 2013/03/11 2,802
227449 엔지니어66님 블로그 글 올라왔습니다 11 .. 2013/03/11 7,166
227448 강아지 키우시는분 봐주세요 12 복덩이엄마 2013/03/11 4,087
227447 이혼서류 1 dma 2013/03/11 1,640
227446 에어컨을 포기해야할까요? 3 후추 2013/03/11 969
227445 대형마트 품목제한, 발상부터가 미쳤네요. 37 서울시 2013/03/11 3,524
227444 수영할때 몸이 많이 긴장돼서... ㅜㅜ 5 수영 2013/03/11 1,604
227443 헬로네이처 6,900원 쌈채소 주문해보신 분! 2 브리티쉬 2013/03/11 974
227442 미금역 부동산 추천해주실 분 1 분당 2013/03/11 974
227441 최고다 네티즌!!! 8 아마 2013/03/11 1,775
227440 삐용이(고양이) 제법 의젓해 졌어요. 9 삐용엄마 2013/03/11 1,030
227439 양파 장기보관법 뭐가 정답일까요?? 10 시에나 2013/03/11 4,118
227438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신체변화 뭐가 있으세요. 35 참... 2013/03/11 5,505
227437 분당이나 오포 미라* 아울렛 괜찮나요? 두 군데가 다른곳인지요.. 1 .. 2013/03/11 622
227436 소세지 삶을때 칼집을 내야 하나요? 2 rei 2013/03/11 1,293
227435 [펌]사무실 직원이 개인의자를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죠? 3 ... 2013/03/11 1,355
227434 국방위, 김병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8 세우실 2013/03/11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