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거 뭐하자는건지

바나 조회수 : 610
작성일 : 2013-03-08 22:01:37
술·담배 등 대형마트 판매 제한…논란 일파만파 SBS | 유덕기 기자 | 입력 2013.03.08 20:39  
<앵커>

서울시가 일부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술, 담배, 채소를 포함한 51개 제품인데 법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어서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지정한 대형마트 판매 제한 권고품목에는 일단 콩나물이나 배추 같은 채소가 들어있습니다.

갈치 고등어 같은 수산물과 함께 두부나 계란 같은 신선조리식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골이나 우족 같은 정육과 오징어나 멸치 같은 건어물, 그리고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 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모두 51개 품목입니다.

[임재운/ 서강대 교수, 서울시 용역수행 :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타협점이 없겠느냐, 그래서 찾은 게 51개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이대로 시행할 경우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정된 품목이 대부분 생활 필수 식품들이어서 매출 차질은 물론, 고객 유치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마트에 납품 하고있는 농가, 어가, 축산 농가 모두…그러한 분들의 판로가 다 차단되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골목상권 살리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중으로 장을 봐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서선화/주부 : 좀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아무래도 시장을 가야되니까 그리고 시장가면 시장은 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치지만 서울시는 다음 달 공청회 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판매제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 의회에서 특정품목의 대형마트 판매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승희 )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IP : 182.221.xxx.15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8 10:09 PM (1.225.xxx.2)

    저거 안팔면 전 휴지랑 세제살때 말고는 마트에 갈 필요가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356 장터 거래완료 후 5 삭제 2013/03/13 1,490
231355 고양이 분양받기 어렵네요 17 항아리 2013/03/13 1,477
231354 고양이 키우기 질문 6 냥이맘 2013/03/13 792
231353 ㅈㄹ총량의 법칙이 남편에게도 적용되나요?? 3 ㅈㄹ총양 2013/03/13 1,654
231352 제가 대쉬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 7 .... 미.. 2013/03/13 2,317
231351 여자아이는 자전거 타면 안되나요? 19 자전거 2013/03/13 3,572
231350 분당에서 조용한 카페 2 분당 2013/03/13 1,620
231349 고3모의고사 5 파란자전거 2013/03/13 1,897
231348 선생님들께 특히 여쭤봐요^^ 초6수학여행가기 싫다는데... 11 엄마최고 2013/03/13 1,545
231347 마트예요 급질입니다. 16 ... 2013/03/13 3,677
231346 압력솥을 사려해요. 용량 선택 도와주세요.. 3 ... 2013/03/13 1,201
231345 노트북같은건 택배 어떻게 보내야하나요? 6 .. 2013/03/13 985
231344 인생이..참..되는 일이 없는거 같아요 3 ... 2013/03/13 1,970
231343 [닥터랩] 프로텍티브 리커버리 밤" 사용하고 계시는 분.. 1 독수리오남매.. 2013/03/13 3,056
231342 소금 녹차 각질 후기 9 후기 2013/03/13 3,778
231341 시댁에 안가고 있었어요 62 시댁괴로워 2013/03/13 12,333
231340 박진희.jpg 8 가키가키 2013/03/13 5,183
231339 따자르데코매장 부산엔 없나요? 가구 2013/03/13 1,234
231338 고양이 골골이 4 고르릉 2013/03/13 1,509
231337 전업주부가 남편한테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나오나요? 18 답변부탁드려.. 2013/03/13 5,280
231336 법무사 수수료요... 1 법무사 2013/03/13 1,816
231335 키 작은 여자 봄 옷 사고 싶어요 ㅠ 1 야옹 2013/03/13 1,384
231334 시아버님 칠순인데 궁금해요 3 .. 2013/03/13 1,237
231333 토마토 매일 드시는 분 계세요..?? 4 jc6148.. 2013/03/13 3,751
231332 장터에 물건 사진을 올리려는데 너무 크다고 나오는데요.. 3 .... 2013/03/13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