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 떼어주기를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계산서를 몇주간 계속 이리핑계 저리핑계 대면서 안주려고 하는게 이상해서요.
혼자일을 해서 바뻐서 그런것도 아니고 회사에 직원이 몇이나 있는걸로 알고, 대표가 떼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직원들이야 즉각 발행해주지않나요?
대표가 좀 이상한(뭐랄까 좀 믿기어려운 사람? 같은)이미지거든요
상대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 떼어주기를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계산서를 몇주간 계속 이리핑계 저리핑계 대면서 안주려고 하는게 이상해서요.
혼자일을 해서 바뻐서 그런것도 아니고 회사에 직원이 몇이나 있는걸로 알고, 대표가 떼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직원들이야 즉각 발행해주지않나요?
대표가 좀 이상한(뭐랄까 좀 믿기어려운 사람? 같은)이미지거든요
국세청 홈피 들어 가시면 역발행 관한 것이 있습니다.
공급자가 꼭 발행을 못하면 역발행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은 아니지만
역발행 좋은 정보네요.
상대회사 사업자나 법인 번호를 알아내서 저희가 발행을 일방적으로 받는다는 뜻인가요?
계산서 발행해야 결제가 진행되지 않나요?
발행미루면 결제해주지마세요
역발행은 가능하지만
상대회사 승인이 나야 정식 세금계산서로 인정 받을걸요?
주로 어떤경우에 저렇게 안떼주려고하는걸까요?
혹시 회사에 부도가난건 아닌지..회사 재정이 어렵느니 어쩌느니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역발행은 매출자가 영세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능력이 없을때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이구요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작은 회사들의 경우 대기업에서 작음 화사들을 대신해 역발행 하곤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매출자의 의도적인 세금계산서 발행거부의 경우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을 발급하시되 국세청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거래명세표와 대금을 지급한 통장사본등을 제출하여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매입자발행으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갈경우 매출자에게 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되오니 매출자에게 반드시 사실을 알린 후 진행하셔야 추후 거래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계산서 안 발행하는데 자금결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