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들어왔는데요
올 1월에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할머니 명의로 집등기가 변경되었다면서 어제 아드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일주일후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자며 부동산에 오신다 했는데요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나면 새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놓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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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예요 계약서 다시 작성할시에 확정일자 궁곰합니다
월세 조회수 : 757
작성일 : 2013-03-07 11:30:02
IP : 114.201.xxx.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3.7 12:08 PM (165.246.xxx.30)계약기간 남아있고 금액 변동 없으시면 굳이 다시 안 쓰셔도 되는데..
2. 재작성필요없어요
'13.3.7 12:29 PM (1.233.xxx.45)집명의가 변경되었어도, 전월세 계약에는 영향이 없어요.
집명의변경은 소유권만 변경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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