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한달인줄 알았더니
이번주 월요일부터 3월로 시작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달치중 1회 학원을 간 셈인데
문제는 아이가 학원을 쉬어야 할 상황이 된거에요.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1주일치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환불규정이 1주일, 보름 ,,이렇게 된다구요.
방법이 없이 1주일치를 내야 하나요?
3월부터 한달인줄 알았더니
이번주 월요일부터 3월로 시작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달치중 1회 학원을 간 셈인데
문제는 아이가 학원을 쉬어야 할 상황이 된거에요.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1주일치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환불규정이 1주일, 보름 ,,이렇게 된다구요.
방법이 없이 1주일치를 내야 하나요?
그나마,,,,일주일치만,,이라니,,다행 아닌가요>>
법적규정도 1/3 이전에 그만두면 2/3 돌려주도록 되어있어요 1/2 이전에 그만두면 1/2 1/2 이후에 그만두면 환불 불가로 되어있어요
그러니 법적으로 따지면 열흘치 제하고 환불받으실수 있어요 일주일치 제하고 환불받는다면 괜찮은 편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