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지방인데요..사정상 34평 아파트 보증금 2000/월 60만원 월세에 살고 있어요..
이번 7월 31일이 만기 인데요..3월에 발령이 나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네요..
근데 주인 통화 결과 집을 팔고 싶다고 부동산에 내 놓았어요..실제로 오늘 집을 보러 왔었구요..
월세 계약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또 팔거라고 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도 그렇네요..
근데 살지도 않는 월세 집에 생돈 240만원 나갈 거 생각하니...배가 아파요..
물론 계약을 지키지 못한 저희 탓도 있지만,,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