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코앞인데 이사가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준대요
이사할거라고 얘기했어요 전세만기가 3월 초거든요
전세는 무리없이 나갈거라고 했는데 왠걸 지금까지
계약이 안되었네요
저희는 이미 매매한집주인이 새아파트로가서
이사갈집은 한달전부터 비어있고 지금 융자받아
계약금 중도금 낸 상태예요
매매한집에 3월말에 잔금 치루기로 했는데
지금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배 째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인가 보내면 어떤식으로 해결이 되나요?
집 샀는데 너무 심난하네요
1. 우체국 가셔서
'13.2.25 11:41 PM (125.182.xxx.63)내용증명 보낼거라고 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줘요. 돈얼마 들지도 않구요.
내용증명을 어떻게 적으라는건 사실 규정이 없는데요.
그런 인터넷 뒤져서 자필로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알아보세요.2. ..
'13.2.25 11:45 PM (1.225.xxx.2)1)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한다
(내용증명은 세입자의 이사간다는 의사를 우체국을 경유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형식임).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은 2만원 약간 더 듭니다. 가까운 법원으로 가세요.
3) 약 2주 후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소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의 허락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임차권이 설정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싯점에서 집주인들이 요즘과 같이 돈을 구하기 어려우면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어
집값 하락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4) 임차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돈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여 '전세금반환'을 치면 법무사들이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돈도 몇푼 안듭니다.
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전세계약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되고 법무사, 변호사 등 소송비용 전부를 집주인이 토해내야 합니다.
5) 만일 그럼에도 돈을 안주면 바로 경매신청하여 그 집을 매각한다.
물론 세입자가 사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집주인들은 요즘과 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으면서 버티면서 집을 안팔고 버티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3. ..
'13.2.25 11:46 PM (112.171.xxx.151)전세등기 하셨으면 바로 경매 넘기면 되고요
등기 안되있으시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그래도 안주면 법무사가서 처리하세요
제기억엔 30만원정도였어요(몇년전이라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주인이 지연이자 20% 물어내야해요
경우 없는 주인은 한번 혼나야해요4. 오렌지
'13.2.25 11:49 PM (220.120.xxx.182)자세한내용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네요 ㅠㅠ
5. ..
'13.2.25 11:53 PM (112.171.xxx.151)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세요
잔금은 대출내세요
나중에 20%이자 쳐서 받으니까요6. 그렇군요
'13.2.26 12:01 AM (112.149.xxx.16)저장합니다.
7. ````
'13.2.26 12:05 AM (39.118.xxx.72)주인이 까탈스러워서 ..부동산도 한곳만 거래하고 ..
3월1일이 만기인데.....
한달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어렵게 세입자 구했는데 4월5일에 들어온다네요.. 전세금도 그때 받구요..
저희는 아이때문에 3월2일에 이사하구요..
이런경우는 어쩔수 없는건가요?8. 우와
'13.2.26 1:56 AM (211.234.xxx.66)전세금 보장 방법 위에....님 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
9. iizerozu
'13.2.26 2:03 AM (1.237.xxx.119)아.. 머리아프네요. 일이 꼬여가지고..
저는 집못빼서 내집 전세주고 그냥 살았잖아요.
저야 만기전이기는 했지만, 얼마뒤에는 나가도 된다고 해서 생돈만 날렸지요.
님은 당장 잔금해결이 안된거네요?
잔금일을 미뤄보실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통화해서 잔금일을 미뤄보세요.
간편하기는 이게 제일 간편해보이네요.
집주인에게는 이자는 쳐줘야할수도 있겠네요.
아이때문에 이유가 있다지만 이제사 법절차 따져 본다한들 시기 넘길수밖에
없겠어요.10. iizerozu
'13.2.26 2:07 AM (1.237.xxx.119)아니면 은행에서 추가대출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자야 물겠지만 아이 상황에 맞출수 있으니까요.
이부분은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송해봤자 너무 소액이고
기타 비용발생으로 골치아프니.. 저라면
전세금 받을때 공과금 처리하잖아요. 선공과금 처리후 전세금 처리하는데
그래도 그때 이자 달라고 하고 안주면 공과금 못낸다고 할래요.
공과금을 이제부터라도 밀려놓아도 좋고.....
뭐 전세금 받아야 하지만 이미 새세입자한테 계약금 받은상태에서 복잡해지면
집주인도 골치아프니 먹고 떨어지라고 주지 않을까요???
좋은 상담이 못되서 죄송하네요.11. 전세금을 못 준다니..
'13.2.26 3:27 AM (111.118.xxx.36)제 때 안 줄수도 있는거다..이런 사고방식인가 보네요.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셔야 겠어요.
내용증명도 우습게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분명한것은 가장 명확하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라는점을 잊지마시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시길..12. ..
'13.2.26 8:35 AM (180.71.xxx.159)전세금 때문에 저도 엄청 골치 썩은 적 있어요. 법도 법이지만 저렇게 배째라 나오면 피말려요 ㅠ
13. 알흠다운여자
'13.2.26 2:29 PM (203.142.xxx.130)저도 집주인이기도하고 세입자이기도한데요 답답하고 융성성이 없는 분이네요 다음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알고 집을 덜컥 계약하셨나요 들어올사람이 먼저 정해지고 내가 나갈 집을 매매하러 알아보는게 일반적인 수순아닌가요 집주인들이 보통 돈이 없어 전세돌리는거고 월세보증금처럼 몇천도 아니고 억이상할꺼아니에요 소송이고 뭐고 집주인이 돈 줄수 없다 감옥이라도 불사하겠다하면 님 매매계약돈 날아가는거에요 만기날 되면 전세금 딱 내놓는게 맞지만 억이상하는 돈을 누가 큰이자 감수하면서 대출까지 내며 만기날되는날 돈 내준답니까 손해볼수있는 입장 목마른사람입장에서 조심할수밖에 없는것을요
14. ....
'13.2.26 3:52 PM (182.213.xxx.131)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저도 저장합니다...
15. 전세금 반환문제
'13.2.26 4:38 PM (118.221.xxx.224)서로 조정했으면 좋았겠지만요..
제 날짜에 이사나가겠다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요
대출은 내든 이자를 물든 그건 집주인이 알아서 할일이지 계약대로 이행하겠다는 원글님께 답답하다고 할 필요가 있을지요..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을때 사는거지 그 시기 지나면 또 맘에 드는집이 나올지 어찌 압니까?
좀 골치아프시겠지만 저 위에 댓글 주신 분 말씀대로 법대로 처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지연이자 다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이며 대출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용증명에 지연이자,소송비용 다 물릴거라고 꼭 적으세요..
일이 잘 해결되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만 보고도(뭐가 자신에게 득일지)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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