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금 증여시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7,529
작성일 : 2013-02-25 23:05:24
여기서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가정하에
얼마부터 세금 납부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6.41.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5 11:08 PM (223.62.xxx.153)

    10년동안 3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 2. 질문을
    '13.2.25 11:14 PM (116.41.xxx.10)

    잘못 했네요.
    사위가 장모님께 4,300만원을 증여했다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남편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빌린 돈을 상환했는데
    처음 신고때 이 부분을 빚으로 신고하는걸 누락시켜서
    마이너스가 생기니깐 그냥 장모님께 증여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남편은 현금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는 걸 몰라서
    대충 그렇게 써서 제출했다고 하네요ㅠ

  • 3. 상속과 증여
    '13.2.25 11:15 PM (218.148.xxx.108)

    증여는 증여자 생존시에 받는거구요,
    상속은 직계존비속이나, 직계존비속이 없을시 방계,,등등 이런식으로 서열이 있으며 상속자 사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 공제 금액이 다르고, 대상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가족법에 의해 세부사항 살펴봐야 해요.
    증여세는 배우자가 아니면 증여금액에서 삼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금액에 10%의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 4. ...
    '13.2.26 12:44 AM (110.14.xxx.164)

    사실 5천 이하는 추적 안할겁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양쪽다 성인이고 경제활동하는나이면요

  • 5. @@
    '13.2.26 6:54 AM (119.201.xxx.219)

    제가 알기론, 증여의 경우
    부자간에는 10년동안 3천만원인데..며느리나 사위는 500까지가 증여세 면제라고 봤어요.
    인터넷에 부자간 증여로 검색해보시면 어렵지않게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친정어머님께 돈을 빌렸던게 현금으로 받으신건가요?
    통장으로 받으신거고 통장입금으로 갚으신거라면 그 내역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빌린거 갚은걸로 인정될수도 있을거예요.
    근데 윗분 말씀처럼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추적해서 세금 매기진 않을거 같긴해요.

  • 6. 증여
    '13.2.26 10:58 AM (221.146.xxx.243)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공제액이고요(금액이 많을경우)
    그 정도 금액은 경제 활동 하시는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을겁니다.
    국민 한사랑당 국세청공무원 한 사람이 감시해야 할껄요
    송사리추적하려다 고래 못 잡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586 신세계 본 사람들에게 질문요! [스포 유] 15 도대체 2013/02/26 2,581
222585 엄마표 피아노 가능할까요? 4 딸 아들 2013/02/26 1,515
222584 이명박근혜의 친기업 정책이라는 게... 2 거짓말 2013/02/26 330
222583 김성령은 40대 후반에 어쩜 목주름이 하나도 없을까요 3 oo 2013/02/26 5,640
222582 집안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11 화목 2013/02/26 5,777
222581 분식집서 여고생 음식 잘못나왔단 이유로 할복? 이계덕기자 2013/02/26 1,794
222580 조무사문제는 심각한거같아요 3 우리동네 2013/02/26 2,425
222579 김성령씨 정말 부럽네요 8 ㅇㅇ 2013/02/26 8,389
222578 구두가 마모?되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2 알려주세요 2013/02/26 828
222577 냉장고 바꾸고 싶어요 ㅠㅠ 4 냉장고 2013/02/26 1,340
222576 불과 세시간 전에 염장글 올렸는데 3 ... 2013/02/26 1,156
222575 영어이름 추천 해주세요~ 5 딸맘 2013/02/26 732
222574 주재원 나갔다가 본사복귀 못하는 경우 많나요? 7 민트향 2013/02/26 4,732
222573 샤프심 같은게 계속 생겨요 16 ^^ 2013/02/26 5,358
222572 아주 오래전 기억이 나네요 박시후사건 2013/02/26 600
222571 질문)롯데 상품권 온라인으로 사용 가능 하나요? 3 궁금 2013/02/26 2,708
222570 MRI 실비 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절실합니다. T.T 13 MRI 보험.. 2013/02/25 23,670
222569 만삭 임산부입니다. 제가 예민한건가요? 20 새댁 2013/02/25 5,027
222568 월비 없는 교정치과 ( 서울 지역) 6 해피엔딩을 2013/02/25 3,127
222567 자게의 돼지갈비 레시피 양념 많이 만들어서 저장하려는데요 8 맛있어 2013/02/25 2,667
222566 만오세까지 남아여탕출입가능해요 17 ㅎ ㅎ 2013/02/25 2,878
222565 혹시 고교선생님계시면 봐주세요~ 3 장미 2013/02/25 921
222564 전기요금의 비밀, 아셨습니까?(펌) 7 참맛 2013/02/25 3,125
222563 1심에서 유죄받았던 주병진... 12 박시후꽃뱀 2013/02/25 4,142
222562 박시후 고소인女 약물성분 안나왔다 35 이계덕기자 2013/02/25 13,989